해임,파면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8699

선고일자:

199305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가족들과 동거하지 아니하고 주소지나 본가에 행방이 알려져 있지 아니한 징계혐의자의 가족에 대하여 한 출석통지의 적부(한정소극) 및 징계혐의자들이 1차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후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거나 가족들이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차후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징계혐의자가 진술권을 포기하거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징계혐의자들이 출석통지서 송달 당시 가족들과 동거하지 아니하고 주소지나 본가에서 행방이 알려져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징계혐의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는 이를 수령한 가족들이 실제로 그 취지를 징계혐의자 본인들에게 전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징계혐의자들이 1차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후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거나 가족들이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징계혐의자들이 차후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징계위원회가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징계혐의자가 진술권을 포기하거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차후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할 필요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교육공무원법 제50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9.13. 선고 83누277 판결(공1983,1510), 1985.10.8. 선고 84누251 판결(공1985,1482), 1992.7.14. 선고 91누9961 판결(공1992,2425) / 나.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다카298 판결(공1983,5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경상북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5.13. 선고 89구14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선정자 4, 선정자 3, 선정자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와 선정자 8, 선정자 5, 선정자 7, 선정자 6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와 선정자 8, 선정자 5, 선정자 7, 선정자 6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선정자 8, 선정자 5, 선정자 7, 선정자 6, 선정자 4, 선정자 3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위 선정자들에 대한 제1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제2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도 원고와 위 선정자들이 직접 또는 동거하는 부모, 형제 등을 통하여 수령하고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원고와 위 선정자들의 진술을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선정자 8, 선정자 5, 선정자 7, 선정자 6에 대한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선정자 4, 선정자 3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3호증의 16 내지 21, 을 제34호증의 22, 24 내지 27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1989.7.25. 개최된 제9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는 위 선정자들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나 본인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진술을 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고 1989.8.3. 개최된 선정자 4에 대한 제10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는 위 선정자의 주소지인 대구 북구 (주소 1 생략)으로 우송되지 아니하고 본가인 경북 경산군 (주소 2 생략)으로 우송되었으나 본인 장기출타로 반송되었고, 그후 위 선정자가 근무하던 ○○○○○고등학교의 교장 등이 위 선정자에게 제10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기 위하여 본가와 주소지를 중심으로 위 선정자의 행방을 찾아 보았으나 실패하고 본가를 방문하여 가족들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던바, 가족들이 그 수령을 거부하므로 가족들에게 구두통지만 하였으며, 다시 위 학교장이 본가로 제10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우송하여 그의 부인 소외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 한편 1989.8.3. 개최된 선정자 3에 대한 제1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는 주소지인 경북 (주소 3 생략)으로 우송되었는데 장기출타로 인하여 송달불능되었고, 그 후 위 선정자가 근무하던 △△△△고등학교장 등이 그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그 행방을 찾아 보았으나 실패하여 그 부모가 사는 제주도로 그 부모에게 전화 및 전보통지만을 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선정자들은 그 이후에는 아무런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지 못한 채 1989.8.12. 개최된 제13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선정자들이 제2회 출석통지서 송달 당시 가족들과 동거하지 아니하고 주소지나 본가에서 행방이 알려져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선정자들에 대한 제2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는 이를 수령한 가족들이 실제로 그 취지를 선정자 본인들에게 전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위 선정자들이 제1회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후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거나 가족들이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선정자들이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선정자들이 제2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3항,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 3, 7항, 제9조 제2항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이를 무효로 하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소정의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하나,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한 후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고,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징계위원회가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징계혐의자가 진술권을 포기하거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차후 그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할 필요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를 수령거부한 경우에도 제2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여야 함을 전제로 선정자 2가 제9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후 위 선정자에 대하여 더 이상의 출석통지 없이 1989.8.12. 제12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면심사만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3항,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 3, 7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선정자 4, 선정자 3, 선정자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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