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9548
선고일자:
199308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수용대상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소정의 공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수용시기 경과 후의 공탁 또는 공탁보상금 수령이 수용재결에 미치는 효과
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압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상금을 받을 자는 여전히 토지소유자라 할 것이고, 기업자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어 보상금을 수령할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나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기타 적법한 공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수용시기가 지난 후에 기업자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을 정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미 실효된 수용재결이 다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재결은 무효이다.
토지수용법 제61조, 제65조
가.나. 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9555 판결(동지) / 가. 1992.7.10. 자 92마380,381 결정(공1992,2512) / 나. 1970.11.30. 선고 70다2171 판결(집18③민356), 1987.3.10. 선고 84누158 판결(1987,649), 1990.6.12. 선고 89다카24346 판결(1990,1458)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0구171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압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상금을 받을 자는 여전히 토지소유자라 할 것이고, 기업자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어 보상금을 수령할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나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기타 적법한 공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달리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의 지급이나 적법한 공탁이 없었다면 수용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에서 말하는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서 한 이의재결 또한 위법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6.8.19. 선고 85누280 판결 및 1992.10.13. 선고, 92누32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소유의 수용대상토지가 속초시에 의하여 압류되어 보상금을 수령할 자를 알 수 없다 하여 피공탁자를 "불특정"으로 하여서 한 피고 공사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공탁은 위법하므로 수용시기까지 적법한 공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이를 유지하는 의미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피고 위원회의 이의재결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수용시기가 지난 후에 피고 공사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을 정정하고 원고가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실효된 수용재결이 다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재결이 무효임은 마찬가지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수령 거절이 명백하면 현실 제공 없이 공탁 가능하며, 수용재결서 송달 지연은 수용 절차의 무효 사유가 아니다.
민사판례
국가 등이 토지수용을 위해 보상금을 공탁한 후, 토지 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한 번 적법하게 공탁된 보상금은 그 효력을 유지하며, 이후 부적법하게 회수되더라도 토지수용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을 공탁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히 따라야 하며, 특히 토지 소유자의 실제 주소 확인이 중요하다. 잘못된 주소로 공탁하면 공탁은 무효가 되고 수용 자체도 효력을 잃는다.
민사판례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보상금에 여러 채권자가 압류, 전부명령을 신청한 상황에서, 토지수용하는 측(기업자)이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특히,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다른 채권자(예: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기업자가 누구에게 보상금을 줘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공탁을 통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 등이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수용 자체가 무효가 되며, 누구든지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수용 보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명령에 적힌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공탁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받으면 보상금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