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23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 수령, 그 효과는?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금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보상금이 적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사업시행자는 빨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보상금을 공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 중에 토지 소유주가 공탁된 보상금을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탁금 수령 = 재결 승복?

핵심은 공탁금을 찾아갈 때 어떤 조건으로 찾아가느냐 입니다. 만약 토지 소유주가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다면, 이는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더 이상 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공탁금을 찾아가는 순간 기존의 수령 거부 의사를 철회하고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하면 번복 불가

단순히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탁금 수령에 대한 이의를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의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탁금을 수령하면, 이후에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민법 제487조 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대법원 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 1983.6.14. 선고 81누254 판결 등 참조) 본문의 사례 또한 이러한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을 수령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명시적으로 유보 의사를 밝혀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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