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10494
선고일자:
199208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지입회사와 지입차량의 양수인 사이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지입회사와 그 지입차주 사이에 단순한 차량의 관리운영위탁관계 외에 업무상의 지휘 감독관계도 존재하여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입회사와 지입차량의 양수인 사이에 위와 같은 사용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려면 위 양수인이 전지입차주와의 사이에서 지입차량을 양수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지입회사와 사이에서 전지입차주의 지입계약상 지위를 승계하거나 새로이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제로 지입회사가 위 양수인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법 제756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삼우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30. 선고 91나396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트럭의 운전사로서 1989.3.20. 위 트럭에 실어 운반한 철근을 하차하다가 과적된 철근이 일시에 쏟아져 내리는 바람에 철근 더미에 깔려 사망한 사실, 위 트럭은 원래 소외 2가 사실상 소유하던 차량으로 위 소외인은 1988.12.9. 화물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피고 회사와 차량위수탁관리운영계약(소위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위 차량을 지입하였는데, 소외 한양통운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배차주임인 소외 3이 1989.2.21. 위 소외 2로부터 위 차량을 피고 회사에 지입하여 둔 채로 금 13,000,000원에 매수하여 계약금조로 금 6,500,000원만을 지급하고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인도받아 위 망인을 운전기사로 채용한 다음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인천출장소에 위 차량을 고정배치하여 두고 소외 회사의 알선에 따라 철근 등을 운송하여 왔던바, 위 소외 3은 피고 회사와 위 차량에 대한 관리운영권양수절차를 밟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위 소외 3 내지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지입료를 납부받아 왔던 사실, 위 차량의 사실상 소유자인 위 소외 3으로서는 위 망인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시킴에 있어서는 작업상의 안전을 위하여 보조운전사를 고용하여 배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의 적재적량을 초과하는 화물을 싣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철근 등 무거운 물체의 하차작업시에는 옆으로 비켜서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위 사고가 일어나게 된 사실, 한편 위 사고 후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는 위 사고에 대하여 사업장은 피고 회사, 피재 근로자는 위 망인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를 하고 위 망인의 유족에게 위 법 소정의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차량의 차주였던 위 소외 2가 위 소외 3에게 위 차량을 매도한 후 위 소외 3과 위 차량에 대한 관리운영권양수절차를 정식으로 밟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소외 3등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지입료를 전과 다름없이 납부받음으로써 위 소외 2와 피고 회사 사이의 지입관계는 위 소외 3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다가 위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상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취급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피고 회사는 객관적으로 보아 위 소외 3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소외 3의 위와 같은 과실로 발생한 위 사고로 말미암아 민법 제756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 및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입회사인 피고 회사와 그 지입차주사이에 단순한 차량의 관리운영위탁관계 외에 업무상의 지휘·감독관계도 존재하여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지입차량의 양수인인 소외 유남종사이에 위와 같은 사용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려면 위 유남종이 전지입차주와의 사이에서 지입차량을 양수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전지입차주의 지입계약상 지위를 승계하거나 새로히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제로 피고 회사가 위 유남종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채용한 갑 제6호증의 30, 43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갑 제6호증의 20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위 소외 3이 이 사건 지입차량을 전지입차주인 소외 2로부터 매수한 후 소외 회사 인천출장소에 고정배치하고 소외 회사의 알선에 따라 철근 등 운송업에 사용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위 차량의 운전사 봉급을 비롯한 경비일체를 대납하고 외형수입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그 나머지를 위 소외 3에게 지급하였으며, 위 소외 3이 위 지입차량을 양수한 후 피고 회사에 납부한 1989. 3.분 지입료도 위 소외 3이 아닌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5 명의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지입료를 위 소외 3이 자기명의로 피고 회사에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지입차량을 위 소외 3이 양수하고도 그 지입료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5 명의를 빌려 납부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지입료를 수납하였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로서는 그 지입료의 납부명의자인 위 소외 5를 지입차량의 양수인으로 인식하고 동인에 대한 지입관계의 승계를 승낙하는 뜻에서 지입료를 수납하였다고 볼 것이지 위 소외 3과의 지입관계승계를 승낙하는 뜻에서 지입료를 수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위 차량에 관한 지입관계가 위 소외 3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좀더 자세히 살펴서 피고 회사와 위 소외 3 사이의 사용자관계의 존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민사판례
법이 바뀌어 지입차주가 직접 차량 명의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와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지입차량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들였다고 해서 바로 지입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입회사가 새 차주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계약 관계가 있어야만 지입회사에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소유 차량을 다른 회사가 빌려 쓰던 중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원래 소속 회사와 빌려 쓴 회사 모두 운전기사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 비율은 각 회사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보험사가 빌려 쓴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사는 원래 소속 회사에게 바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빌려 쓴 회사가 원래 소속 회사에 대해 가지는 구상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지입차 사고 발생 시, 지입회사가 운전기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상담사례
지입차 사고 발생 시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지입회사는 운전기사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지만, 지입차주가 독립적인 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등 예외도 존재한다.
민사판례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지입회사는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