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1308
선고일자:
19921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증권의 신용거래에 있어 증권회사가 특정시기를 정하여 반대매매를 시행할 것을 고지하였다가 고객의 유예요청을 받아들여 그 후 주가가 더욱 하락한 시점에 예탁주식을 처분한 경우 증권회사의 과실 유무(소극)
증권의 신용거래에 있어 증권회사가 특정시기를 정하여 반대매매를 시행할 것을 고지하였다가 신용거래고객의 유예요청을 받아들여 그 후 주가가 더욱 하락한 시점에 예탁주식을 처분한 경우 증권전문가인 증권회사의 입장에서도 수시로 변동하는 주식시세를 정확히 예견하여 최적의 매도처분시점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렵고 반대매매가 늦어진 것이 고객의 유예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증권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증권거래법 제49조
대법원 1992.7.10. 선고 92다6242,6259 판결(공1992,2364), 1992.7.14. 선고 92다14946 판결(공1992,2408)
【원고, 피상고인】 럭키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1.22. 선고 91나201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권회사인 원고가 피고와의 신용거래계약에 따라 1990. 2. 13. 피고에게 금 25,740,000원의 주식매입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의하여 피고의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예탁받은 후, 계속적인 주가하락으로 피고가 소정의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자, 결국 1990.10.12. 피고의 위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위 대여원리금에 충당하였으나 대여원금이 7,401,893원이 남게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반대매매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의 담보물가액이 소정 비율에 미달하게 된 이후인 1990.4.17. 및 같은 해 5.1. 두차례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담보부족액을 추가납입하지 않으면 각 특정시기에 피고의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통지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주식의 처분관리를 도맡아하고 있던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주식의 처분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반대매매 시기가 위와 같이 늦어지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증권전문가인 원고의 입장에서도 수시로 변동하는 주식시세를 정확히 예견하여 최적의 매도처분시점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반대매매가 늦어진 것이 피고의 유예요청에 의한 것인만큼 원고가 위 고지된 일자에 반대매매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주가가 더욱 하락하게 된 그 이후의 시기에 비로소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신의칙 내지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판례
주식 신용거래에서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 부족해지더라도, 증권회사가 무조건 고객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주식을 강제로 팔아야 하는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주식 투자자가 돈을 갚지 못해서 증권회사가 주식을 팔아 빚을 갚는 경우(반대매매),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무조건 가장 먼저 팔 수 있었던 시점에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주식 투자자가 돈을 빌려 주식을 산 경우, 투자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증권회사가 바로 투자자의 주식을 팔아 빚을 회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주식 신용거래에서 증권사가 고객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할 때는 최소 4영업일의 유예기간을 줘야 하며, 반대매매를 할 때는 주가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의 투자 권유로 손실을 본 고객이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 증권회사의 위탁증거금 부족 통지의무, 선물정산대금 충당조치 의무, 선물 포지션 처분 시 주의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증권회사가 주식 매도 주문 후 15일이나 지나서야 매매 성립 사실을 알린 경우, 투자자가 그 기간 동안 매도 대금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이자 상당액)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그 돈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여 더 큰 이익을 얻을 계획이었다면, 증권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