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건번호:

92다1353

선고일자:

199309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말소등기청구를 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말소등기청구를 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4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12.4. 선고 91나45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망 소외 1의 상속인 등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원고 1과 위 소외 1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81나226, 305 가등기등 말소사건의 위 원고 패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가) 원고 1이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80가단411호로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80가단430호로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 1 명의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각 항소하여 1984.5.16.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상고 및 상고허가신청이 1985.4.9. 각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 있어서 원고 1은 그 청구원인으로서 원고 2가 위 소외 1과 사이에 위 소외 1이 그의 소외 2(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소유명의자이었다)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 및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고 또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선순위로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취하하여 주는 대신 원고 2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자신의 명의수탁자인 원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위 소외 2의 위 소외 1에 대한 채무 중 금 6,500,000원을 인수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시 위 소외 1 명의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먼저 경료되어 있던 가등기 등의 말소등기, 원고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소외 1 앞으로의 청구취지 기재의 가등기 등이 경료되었는데, 위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채무라는 것이 당초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채무가 있다고 하여 위 소외 1에게 속았거나 착오로 아니면 위 소외 1의 강박에 의하여 위 약정이 이루어졌고 이를 취소한 바 있으므로 위 소외 1명의의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명의자로서 그 각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었다. (나)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외 청구원인으로서 위와 같이 약정을 함에 있어 위 소외 1이 원고 2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경료받은 가등기 및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하였으나 위 약정이 있기 이전에 이미 위 가등기등이 말소되어 버렸던 것이므로 위 소외 1로서는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 되고 또 위 소외 1은 위 소외 2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원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이므로 결국 위 소유권이전의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위 소외 1이 위 약정을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위 전소 변론종결일 후에 이를 해제하여 위 소외 1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결국 원인무효의 등기로 되었고 원고 1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 2는 원고 1의 명의수탁자로서 위 원고를 대위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다)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와 동일한 내용의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라면 그 변론종결 후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해도 이는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인데,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주장을 해제사유는 전소의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한 것으로 해제권의 행사만 변론종결 후에 하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 말소등기사건의 소송물은 당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의 무효이므로 전소의 사기, 강박, 착오 등에 의한 약정취소주장과 후소에서 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약정해제주장은 다 같이 청구원인인 등기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있어 원고 1의 청구에 미치고 또 원고 2의 청구취지 및 원인 모두 원고 1의 그것과 동일하고, 위 원고를 대위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 2의 청구에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원심 제3차 변론기일까지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청구원인으로서 대체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주장을 하였던 것이지만, 원심 제4차 변론기일 이전에 그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본인들 명의의 1991.11.4.자, 청구원인정정서 및 1991.11.5.자, 준비서면 진술로서 그 이전의 모든 주장을 철회하고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들이 공동으로 위 소외 1과 사이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약정을 하였는데 위 소외 1이 그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계약해제를 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원인무효의 등기라든지 대위라는 표현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1은 직접, 원고 2는 위 원고를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행사로 위 소외 1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위 약정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후소에서, 전소에 있어서와 같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원고 장성수은 직접, 원고 정동준는 위 원고를 대위하여 위 이인형 명의의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 약정의 계약당사자로서 그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에 기하여 원상회복으로 담보물의 반환을 받기 위하여 직접 가등기 및 근저당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장성수로서는 전소와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것이고 원고 정동준로서는 청구원인 및 당사자를 전소와 달리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전소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후소에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을 오인하여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후소에 미친다고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부동산 소유권 분쟁, 등기 말소 소송 패소 후 이전등기 청구는 가능할까?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잘못된 등기 삭제 소송(말소등기 청구)'을 냈다가 패소했더라도, 다시 '진짜 주인 확인 소송(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론은 "낼 수 없다". 이전 판례를 뒤집는 판결.

#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청구#진정명의회복#소유권이전등기

민사판례

등기 말소 소송에서 기판력의 범위

과거 소송에서 땅의 소유권 자체를 다퉜다면, 이후 소송에서 해당 땅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문제를 다툴 때, 과거 소송의 결과가 이후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

#기판력#소유권보존등기#표시경정등기#소송대상

민사판례

내 땅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해?! 등기 말소 청구, 함부로 하면 안되는 이유

땅 주인이 바뀌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땅을 산 사람이 시효취득으로 진짜 주인이 됩니다. 이 경우 원래 주인은 등기가 잘못되었더라도 더 이상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없습니다. 즉, 소유권이 없으면 등기말소청구도 못 한다는 내용입니다.

#등기말소청구권#시효취득#소유권#점유취득시효

민사판례

폐쇄된 등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분쟁과 등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

등기기록 정리 과정에서 과거의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폐쇄된 등기 자체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는 없지만, 진정한 권리 회복을 위해 현재 등기기록에 옮겨졌어야 할 폐쇄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폐쇄등기#말소등기#소의이익#현재등기기록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등기말소와 돈 반환, 꼭 같이 해야 할까?

재판이 끝난 후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판시되었습니다.

#변론재개신청기각#동시이행항변#매매계약해제#매매대금반환

민사판례

등기 원인이 다르면 소송도 따로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기로 한 약속(약정)과 매매 계약은 별개의 법률 행위이므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결과가 약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약정#매매#기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