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27027
선고일자:
1992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도로부지로 지정된 계쟁토지의 분할 전 토지가 제자리가환지되면서 계쟁토지는 가환지된 토지에서 제외되었다면 계쟁토지 공유자는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는 한편 가환지된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계쟁토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쟁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계쟁토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사례
도로부지로 지정된 계쟁토지의 분할 전 토지가 제자리가환지되면서 계쟁토지는 가환지된 토지에서 제외되었다면 계쟁토지 공유자는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는 한편 가환지된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계쟁토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쟁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계쟁토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사례.
민법 제741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대법원 1986.2.11. 선고 84다카689 판결(공1986,436), 1992.10.13. 선고 92다27560 판결(동지), 1992.10.13. 선고 92다27577 판결(동지)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여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욱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22. 선고 91나144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1939.10.31.과 1940.1.15.의 조선총독부고시에 의하여 부여신궁건립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약 500,000평이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면서 이 사건 토지가 판시와 같이 도로부지로 지정된 사실, 그 후 1940.6.25. 조선총독부고시로 충남도지사가 그 사업시행자가 되어 위 사업계획이 정식인가되고 조선시가지령 제47조 및 부여시가지토지구획정리환지 및 토지가격산출세칙 제6조에 의하여 택지 및 도로공사의 시공부분에 관하여 가환지가 지정되어 각 소유자에게 통지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충남 부여읍 (주소 생략)토지가 부럭번호 (번호 생략)으로 제가리가환지되면서 도로부지 해당부분은 가환지된 토지에서 제외된 사실 및 그 후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44.5.5. 조선총독부로부터 도로준공인가까지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가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토지 소유자는 가환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위 가환지로 인하여 상실되었고 한편 위 가환지 받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도로부지로서 위 가환지 받은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에는 미치지 않고 달리 위 가환지지정이 취소변경되었거나 가환지지정과 다른 내용의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이 사건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도로부지의 소유자가 승소한 확정판결은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제출된 환지명세서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채 인정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민사판례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도로가 된 땅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가려면, 그 땅이 재개발 구역 안에 포함되고,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설계도에 따라 새 땅을 받을 권리(환지) 대상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계획이 바뀌어서 환지 대상에서 빠졌다면 소유권은 지자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일제 강점기 때 도로 예정지였지만 해방 후 계획이 취소된 토지를 군이 무단으로 도로로 포장한 경우, 토지 소유주는 군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순히 우마차나 행인이 다녔다는 사실만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통행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자체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오랫동안 시에서 도로로 사용해온 사유지에 대해 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시의 점유와 부당이득은 인정되었지만, '시가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의 미래 차임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건물 신축 시 건축법에 따라 도로에 접하도록 일정 공간을 비워둔 경우, 이 공간이 도로로 사용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처분은 사업계획과 환지계획에 따라야 하며, 만약 계획에 어긋나게 처분되었다면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효인 환지처분에 기초한 철거 계고처분 역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