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사건번호:

92다27089

선고일자:

1993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징계위원회의 개최 3시간 30분 전에 통보받았지만 징계대상자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까지 제출하였으므로 그 흠이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징계위원회의 개최 3시간 30분 전에 통보받았지만 징계대상자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까지 제출하였으므로 그 흠이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2.8. 선고 90다15884 판결(공1991,960), 1992.7.24. 선고 92누6563 판결(공1992,2568), 1992.9.22. 선고 91다36123 판결(공1992,295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효성상아맨숀 입주자대표회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2. 선고 91나559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7.10.23.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인천 남동구 만수 1동 118 소재 효성상아맨숀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와 입주자들의 공동이익 증진 및 양호한 주거 환경의 확보를 목적으로 그 입주자들의 대표로서 구성된 단체인 피고에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통근버스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원심판시와 같은 비위사실을 저질렀고, 이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9조 제1호(근무질서를 문란케 하여 입주자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 자), 제4호(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거나 타직원을 비방하는 등 직원간의 화목과 단결을 저해하여 근무능률을 위태롭게 하는 자), 제7호(상사의 정당한 명령지시에 불복한 자)에 해당된다 하여 1990.2.9. 징계해고의결을 받고 이 의결에 터잡아 같은 달 15.자로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의 인사규정 제11조 제2호는 징계대상자에게 심의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1990.2.9. 19:00에 개최된 위 징계위원회의 개최에 관한 통지를 같은 날 15:30경에야 받고서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가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전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한 통지는 변명의 자료를 준비하기에는 다소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인사규정 제11조 제2호에 위배되는 흠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나름대로 충분한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까지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흠은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흠은 아니고, 또 원고의 판시 비위행위는 위 인사규정 제9조 제1, 4, 7호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택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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