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사건번호:

92다30306

선고일자:

1993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공유지가 제자리환지(감평)되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별 변경 없이 유지하고 있다면 공유자가 환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나. 제자리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의 점유가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제자리환지(감평)된 경우 공유자들이 환지 중 일부분을 각 특정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간에 상호 묵시적으로 각자 종전의 사용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환지가 제자리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공유자가 환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다. 나.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완성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 가. 민법 제262조, 제186조[명의신탁] / 나.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9.9.26. 선고 88다카18795 판결(공1989,1553) / 가.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5983 판결(공1991,1755), 1992.5.12. 선고 91누11018 판결(공1992,1892), 1993.2.23. 선고 92다38904 판결(공1993,107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정영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일 【피고, 상고인】 전응복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9. 선고 91나209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평택시 통복동 111의 12 대 1,324.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중 808분의 70.9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는 공유자로 추정되는 자이고, 피고 전응복은 위 대지 중 특정부분 143.2평방미터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건평 97.3평방미터의 건물 1동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김성은은 피고 전응복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평택시 통복동 84의 2 답 808평(이하 구획정리 전 토지라 한다)의 일부였고, 위 구획정리 전 토지 808평은 원래 소외 망 김운선의 소유였는데, 위 김운선은 1953.8.경 소외 윤태형에게 위 토지 중 201평 중 151평을 특정하여 매도하였고, 피고 전응복은 1954.3.24. 동서인 소외 강익성의 이름으로 위 윤태형으로부터 위 151평을, 위 김운선으로부터 위 201평중 위 윤태형이 매수한 151평을 제외한 나머지 50평을 각 특정 매수하여 단독으로 그 토지부분에 건물을 신축하여 황해모터스라는 이름으로 자동차수리공장을 경영하는 등 위 대지부분을 지금까지 점유사용해 왔으나, 위 토지 808평이 당시 시행중인 평택읍의 시가지 구획정리지구에 포함되어 있었던 탓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못한 사실, 원고는 위 구획정리 전 토지 808평중 201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부분 중에서 325평을 특정매수하고 전체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던 소외 송은수로부터 몇차례의 중간 취득자를 거쳐 그 일부를 대물변제받아 1983.2.10.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지 전체 중 808분의 70.95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평택읍은 1954.8.18. 위 구획정리 전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를 평택제1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하여 인가를 받은 후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1961.9.19. 환지예정지지정을 하고 1974.12.30.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는데, 위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위 구획정리 전 토지 808평은 그 중간부분이 도로에 편입되고 도로 위 부분은 수원시(평택시의 오기로 보인다) 통복동 86의 3 토지로, 도로 아래부분은 이 사건 대지로 각 분할이 되어 위 통복동 86의 3 토지와 이 사건 대지는 그 당시 위 구획정리 전 토지의 등기부상 공유자이던 소외 임병화 외 9인 앞으로 제자리 환지가 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전응복이 위 환지확정 이전에 위와 같이 구획정리 전 토지 중 특정부분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전체가 환지된 경우에는 그 특정 매수부분이 환지된 토지 내에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매수인인 피고 전응복은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 전 토지 중 위 특정 매수부분의 전체면적에 대한 비율에 따른 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설령 위 전응복이 종전에는 위 매수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환지 후에는 더 이상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위 전응복의 위 매수부분에 대한 환지 후의 사용 수익이 지분과반수로써 결정된 공유물의 관리방법이 아닌 이상 타 공유자 중 1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전응복이 환지 후 이 사건 대지중 위 부분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피고들의 시효취득주장에 대하여는 피고 전응복이 1954.3.24. 위 매수부분을 인도받은 이래 20년간 위 매수부분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 사용해온 사실은 인정되므로, 위 피고가 위 매수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은 일응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위 매수부분을 포함한 위 구획정리 전 토지 전체에 대한 환지가 확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전응복은 구획정리 전 토지 중 위 매수부분의 전체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에 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위 피고가 시효취득한 공유지분이 전체지분의 과반수를 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는 위 지분에 대한 취득시효로써 타 공유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의 위 부분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공유자가 비록 제자리환지(감평)된 경우라도 공유자들이 환지 중 일부분을 각 특정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간에 상호묵시적으로 각자 종전의 사용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환지가 소위 제자리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공유자가 환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1992.5.12. 선고 91누11018 판결 참조),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대지가 비록 이른바 제자리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도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나 피고 전응복 등 공유자들이 이 사건 대지 중 그 일부분을 각 특정 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원고와 위 피고 등 공유자들 사이에 각 종전의 사용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고 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 중 계쟁부분은 피고 전응복이 특정 매수한 부분으로서 그가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완성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1989.9.26. 선고 88다카18795 판결), 피고 전응복이 1954.3.24. 구획정리 전 토지의 일정부분을 매수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1961.9.19.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으므로 위 피고의 점유토지의 특정부분은 위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의 구획정리 전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한 점유만으로는 20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함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도 아님에도, 원심은 위 피고가 위 토지부분을 매수한 이래 20년 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취득시효가 일응 인정된다고 보고 있어 취득시효완성 여부에 관하여 달리 판단한 잘못은 있으나 원심은 결국 위 피고가 위 이 사건 대지의 계쟁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시효로 인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과는 옳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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