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35455
선고일자:
1992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승용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자가 등록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채 매매업소에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하고 이를 인도한 경우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의 귀속주체
갑으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자가 매매업소에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하고 이를 인도하였다면 승용차의 등록명의가 갑에게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용차에 대한 갑의 운행지배권은 떠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매업소 직원이 승용차의 매매알선을 위하여 운행하였다면 갑을 위하여 운행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6365 판결(공1992,185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7.3. 선고 91나11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주일 전에 소외 1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금 30만 원에 매도하여 당일 그 대금을 전액 지급받고, 이전등록서류는 위 소외 1이 요구할때 교부하여 준다는 약정하에 위 승용차를 동인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위 소외 1은 위 사고 2,3일 전에 거창 자동차 매매상사에 매도를 의뢰하고 위승용차를 위 매매상사에 인도하였는데, 위 매매상사의 관리부장인 망 소외 2가 사고 당일 위 승용차의 매수희망자인 소외 3에게 위 승용차를 보여 주기 위하여 위 매매상사 상무인 원고 1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위 소외 3의 거주지까지 갔다가 돌아 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위 이현주이 매매상사에 위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하고 이를 인도하였다면, 비록 위 승용차의 등록명의가 피고에게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승용차에 대한 피고의 운행지배권은 떠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매상사 직원이 위 승용차의 매매알선을 위하여 이를 운행한 것이라면, 위 직원이 피고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가 매매상사 직원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민사판례
차를 팔았더라도 명의이전 전까지는 여전히 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중고차 판매 후 명의이전 지연 시, 운행지배권을 가진 자에게 사고 책임이 있으며, 매도인이라도 운행 관여 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즉시 명의이전 해야 한다.
민사판례
차를 팔았더라도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판매한 차량 운행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사고 발생 시 차량 명의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중고차를 팔아달라고 여러 단계로 위탁한 경우, 사고 발생 시 최초 위탁자는 운행지배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자동차를 팔고 인도까지 했지만 명의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단순히 명의만 보고 원래 주인(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실제로 누가 차를 지배하고 이익을 얻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중고차 판매 후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미루다 사고를 냈지만, 매도인은 차량 인도 및 명의이전 서류까지 모두 넘겼기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없어 사고 책임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