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37727
선고일자:
1993011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어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행이익 상당액)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어서, 불법등기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의 손해의 범위와 같이 볼 수 없다.
민법 제572조
대법원 1975.5.13. 선고 75다21 판결(공1975,8511), 1980.3.11. 선고 80다117 판결(공1980,12712), 1981.7.7. 선고 80다3122 판결(공1981,14165)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2. 선고 92나162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원 지급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천 북구 (주소 생략) 대 24평 4홉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환지된 토지로서 위 토지에 관하여 1987.12.4. 대법원예규인 합동환지의 등기처리요령에 따라 43분의 35지분은 소외인 명의로, 43의 8지분은 피고 명의로 된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이 환지등기가 있기 전인 1986.6.27.자로 위 같은 동 (주소 생략) 대 71.7평방미터(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따로 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1987.4.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만 보고서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인 줄 잘못 안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 34,789,6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러나 위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부적법한 등기이고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기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위 소외인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공유지분을 넘어선 43분의 35지분에 관한 한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지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 중 위 43분의 35지분 상당인 28,317,116원(34,789,600 x 35/43, 원 미만 버림)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어서, 불법등기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의 손해의 범위와 같이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원·피고 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위 소외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피고는 더이상 매매의 목적이 된 이 사건 토지중 43분의 35지분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패소확정당시의 위 지분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기재내용을 살펴보아도 원고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인천 북구 부평동 193의 51 대 2평 7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판례
타인 소유의 땅을 사서 등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진짜 주인이 나타나 소송으로 등기를 말소시킨 경우, 판결 확정 시점의 땅값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판매자는 땅값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 구매자는 땅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상담사례
매도인의 토지 일부가 타인 소유임을 착오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때 매도인에게 손해배상할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속여 판 사람에게서 땅을 산 사람이 진짜 주인에게 소송을 당해 땅을 빼앗겼다면, 사기 행각에 가담한 모든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토지 매도인이 소유권이 없는 땅을 판매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매도인이 매매 당시 토지의 장래 개발 계획을 알고 있었다면, **개발이 완료된 상태의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매매한 경우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더라도 매매 전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남의 땅을 사서 소유권을 잃었다면, 계약 당시 가격이 아닌 소유권 이전 불가능 시점의 시가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부동산 중개사가 매도인의 소유권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으면 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