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사건번호:

92다50942

선고일자:

1993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묻다가 사망한 발행인의 상속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소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경우 당초의 제소가 변경된 청구원인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최후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 바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당초 제출한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은 피고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 어음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장의 제출로써 그 후 피고에 대하여 발행인의 상속인으로서 어음금 중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변경된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어음법에 의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어야 하는 것인바,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이 전전양도되어 최후의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라도 원인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발행인이 바로 어음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70조 제1항, 어음법 제70조, 제71조 / 나. 어음법 부칙 제79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1370 판결(집18①민191), 1974.7.23. 선고 74다131 판결(공1974,8009), 1992.3.31. 선고 91다40443 판결(공1992,141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0.21. 선고 92나178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1이 1989.1.10.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 금 2,000만원, 발행일 1989.1.10. 지급기일 1989.4.24. 지급장소 한국주택은행 서초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어음은 피고, 소외 2, 소외 3 등이 순차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그 최종소지인이 되었으며 원고가 위 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실, 위 소외 1은 위 어음을 발행한 뒤 같은 해 1.30. 사망하고 그의 재산은 그 남편인 피고와 딸인 소외 4가 공동으로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약속어음의 경우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어음의 발행인인 김영자의 상속인으로서위 어음금중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변경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날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1992.5.11.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가 1991.12.11.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그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은 피고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 위 어음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장의 제출로써 위 변경된 청구권인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어음법에 의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어야 하는 것인 바,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이 전전양도되어 최후의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라도 원인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발행인이 바로 어음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70.3.10. 선고 69다1370 판결; 1974.7.23. 선고 74다1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위 어음의 실질적 발행인이자 제1배서인으로서 땅값으로 이를 교부한 것인데 위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가 위 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들에 대하여 갖고 있던 어음상의 청구권이 모두 시효완성으로 소멸함으로써 위 어음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어음은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설령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어음의 실질적인 발행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어음상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피고의 원인관계의 채무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어음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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