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6.12

민사판례

약속어음 소송, 두 번 재판 받아야 할까? - 시효 중단 소송에서 어음 소지 여부를 다시 따지는 문제

돈을 빌려주고 받은 약속어음, 돈을 갚으라고 소송까지 했는데 시간이 흘러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시효 때문인데요. 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시효 완성 전에 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이겼던 소송에서 다퉜던 내용을 또다시 다퉈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돈을 갚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전소)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효가 완성될 위기에 놓이자 원고는 다시 소송(후소)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후소에서 피고는 원고가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선 소송에서 이미 약속어음 소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또다시 이 문제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쟁점

시효 중단을 위해 제기한 후소에서 전소에서 이미 판단된 약속어음 소지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라는 효력이 있습니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즉, 한번 확정된 판결 내용은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이전 소송에서 확정된 내용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후소에서는 원고가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약속어음은 제시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시증권이자, 어음을 돌려받아야 돈을 갚은 것으로 인정되는 상환증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약속어음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기판력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이 미친다.

핵심 정리

  • 한번 확정된 판결 내용은 다시 다툴 수 없다는 기판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에서도 이전 소송에서 확정된 내용은 다시 심리하지 않습니다.
  • 약속어음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기판력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판결은 시효 중단 소송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고, 확정판결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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