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7238
선고일자:
199205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회사가 운영하는 컨트리클럽의 회칙에 비추어 그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의 위 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회원권 양수인이 위 회사 이사회로부터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회원권자는 여전히 양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회사가 운영하는 컨트리클럽의 회칙에 그 개인회원권은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위 회사에게 위 컨트리클럽의 입회신청을 하고 그 회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어 소정의 예치금을 납입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회원이 된 자는 위 컨트리클럽 골프장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함과 아울러 위 회사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되, 퇴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미 예치한 입회금을 10년 간의 거치기간 경과 후 반환받을 수 있고, 그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그 양도에는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명의변경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면 위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의 위 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회원권자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위 회원권을 자유로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명의변경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그 양수인이 위 이사회로부터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양도·양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위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직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그 회원권자는 여전히 양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민법 제449조
대법원 1989.11.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공1990,1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승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5. 선고 90나56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본 바, 원심이 소외 한성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명의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회원권의 양도통지를 받고 그와 같은 양도통지가 있었다는 취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회원명부상(갑 제4호증) 위 소외인 이름 밑에 양수인으로 통지된 원고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위와 같은 양도통지의 접수사실을 기재한 것일 뿐 명의개서가 마쳐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의 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한성컨트리클럽의 개인회원권은 그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위 소외 회사에게 위 컨트리클럽의 입회신청을 하고 그 회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어 소정의 예치금을 납입함으로써 성립하며(회칙 제8조, 제9조), 그 회원이 된 자는 위 컨트리클럽 골프장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함과 아울러 위 회사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되(제10조), 퇴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미 예치한 입회금을 10년 간의 거치기간 경과 후 반환받을 수 있고(제12조), 그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그 양도에는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명의변경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제13조)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회원권자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위 회원권을 자유로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소외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명의변경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그 양수인이 위 이사회로부터 회원권 양도, 양수에 대한 승인(이는 주로 컨트리클럽 전체의 친목적 분위기와 일정한 기술수준을 유지하고 명의변경료와 체납된 납부금 및 향후 부과될 납부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며 보통 회원명부상의 명의개서에 의하여 외부에 확정적으로 표시된다)을 얻지 못하면 그 양도, 양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소외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직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그 회원권자는 여전히 양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된다(당원 1989.11.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거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골프회원권의 법적 성질 및 그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민사판례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골프장 측의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골프장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입회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골프장 측이 입회를 거부하고 명의개서료를 반환했다고 해서 회원가입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예치금을 내고 회원이 되는 골프클럽에서 해외회원의 회원권 양도를 해외 거주자로 제한한 회칙은 유효하다. 회원이 회칙 내용을 몰랐더라도 회칙은 회원과 골프클럽 간의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되므로 구속력을 가진다.
민사판례
골프장 건설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부도로 골프장 부지가 경매로 넘어간 경우, 새 사업자가 기존 회원들의 회원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단순히 사업계획승인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 양도가 있어야 기존 회원의 권리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골프장 건설사가 부도나면서 새 회사가 인수했을 때, 기존 회원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사대금 대신 회원권을 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회원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에서 정한 회원 모집 절차를 일부 어겼더라도 회원 가입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민사판례
골프장이 약관에 미리 명시하지 않은 자격 요건을 이유로 회원권 양수인의 입회를 거부하거나, 승인 후 취소할 수 없다.
상담사례
골프장이 일방적으로 회원 종류를 변경해도 회원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존 회원의 권리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