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8279
선고일자:
1992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위토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는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위토는 위토신고가 실질적으로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든, 수호인을 누구로 하였든, 위토가 누구의 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든지 간에 분배대상농지가 아니어서 국가에 매수취득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토의 소유권은 일반 소유권과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위토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는 농지개혁법이 공포·시행되어도 그대로 유지된다.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1967.9.19. 선고 67다1138 판결(집15③민90)
【원고, 피상고인】 나주임씨 도정공파 김해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16. 선고 90나129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1. 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는 원고 문중의 소유로서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피고들의 조부인 소외 1과 부인 소외 2 명의로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신탁하여 놓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 문중은 농지개혁법 시행 무렵 원고 문중원인 소외 3과 그의 아들인 소외 4로 하여금 이 사건 농지 가운데 위토가 아닌 제 1 내지 3, 제 6 농지를 경작하게 하고, 그 소출의 일부로 이 사건 제 7 농지 및 김해시 (주소 생략)에 있는 원고 문중 선대묘 5기의 봉사제수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농지는 신탁자인 원고 문중이 수탁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경작시켜 오던 중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국가에 매수 취득되었다가 1968.3.13.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 시행됨과 동시에 확정적으로 분배대상농지에서 제외됨으로써 원소유자이던 원고 문중의 소유로 환원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위토는 그 위토신고가 실질적으로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든, 수호인을 누구로 하였든, 그 위토가 누구의 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든지 간에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어서 국가에 매수취득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 그 위토의 소유권은 일반 소유권과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 당원 1967.9.19. 선고 67다1138 판결 참조), 위토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는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되어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명의신탁관계의 해지로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은 신탁자인 원고 문중에게 위토인 이 사건 제4, 제7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판례
조상 묘를 관리하기 위한 땅(위토)은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며, 설령 분배 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그 효력은 없다.
민사판례
조상이 자신의 묘를 위해 산 땅은 자손 개인이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후손 전체의 공동 재산(종중 재산)으로 봐야 한다. 또한, 명의만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이나 그 상속인은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다 하더라도 함부로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조상의 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용하는 땅(위토)이라고 해서 무조건 종중 소유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후손 개인이 자신의 땅을 위토로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묘에 딸린 땅(위토)이라고 해서 무조건 종중이나 묘 주인 소유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등기가 있다고 해도 그 등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등기의 효력을 뒤집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사판례
문중 소유의 땅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했는데, 그 땅이 농지개혁법 적용 대상이었다면 명의를 맡은 사람이 땅 주인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명의를 맡은 사람이 그 땅을 처분해도 횡령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매수해야 할 농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자경 농지, 위토(분묘 관리를 위한 농지)의 요건 및 등기 여부, 납세 기록의 효력 등이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