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11012

선고일자:

1994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기준시점 나.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자경하는 농지의 경우 주민등록의 유무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국세기본법(1993.12.31.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독자적으로 불복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3년의 본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와는 독립적인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으로 볼 때에도 과세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유휴토지란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에도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유휴토지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초과이득을 환수하자는 것이 같은 법의 목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거주·자경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의 유무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고, 그렇게 볼 경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이 6월 간의 주민등록을 규정한 것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유력한 증거자료의 하나로 이를 들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부칙(1990.12.31)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남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4.15. 선고 92구12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이 사건 과세기간은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이고 원고는 1991. 9. 11. 이후 이 사건 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하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재촌하고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은 과세예정결정기간과 과세기간을 혼동함으로써 원고가 재촌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당원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세기본법(1993.12.31.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독자적으로 불복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3년의 본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와는 독립적인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으로 볼 때에도 과세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원심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와 연접한 곳에서 사실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되어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제12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하는 소유자이고 따라서 이를 자경하였다 할지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은 개인소유토지 중 토지초과이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5호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그 중 하나로 들고 있고, 이에 따른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 또는 그와 연접한 다른 시, 구, 읍, 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장소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유휴토지란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에도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유휴토지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초과이득을 환수하자는 것이 법의 목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거주, 자경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의 유무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고, 그렇게 볼 경우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6월간의 주민등록을 규정한 것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유력한 증거자료의 하나로 이를 들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지역에서 남편과 함께 사실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원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시행령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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