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토지초과이득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땅값이 크게 오른 경우,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모든 땅에 다 부과되는 건 아니고, 유휴토지라고 불리는, 놀리고 있는 땅에 부과되는데요. 그런데 내 땅이 농지라면,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다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기준 중 하나가 재촌자경, 즉 농지 근처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근처'는 어디까지일까요? 꼬불꼬불한 길 따라 가는 실제 거리일까요, 아니면 새가 날아가는 직선거리일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6544 판결 등)
과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재촌의 기준을 "농지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거리 이내"라고 정하고 있었고,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그 거리를 "20km 이내"라고 정했습니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참조)
그런데 20km 이내라고 하면, 실제로 이동하는 거리인지, 아니면 직선거리인지가 모호하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직선거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에는 '통작거리'라는 말이 없이 '거리'라고만 쓰여 있기 때문에, '거리'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따라 직선거리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통작거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농지까지 가는 길이 험해서 실제로는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에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는 불합리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어차피 농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려면 '재촌' 뿐 아니라 '자경'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지는 어차피 유휴토지로 판단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참조)
즉,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재촌' 여부는 직선거리 20km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물론 관련 법령은 개정되었지만, '거리'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일부가 도로에 편입될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실제로 토지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야만 면제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할 때, 유휴농지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된 시행령을 과거의 토지초과이득세 계산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정된 시행령은 개정 이전 과세기간에도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실제로 농지에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토지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을 판단하고, 환지청산금 미납으로 인한 건축허가 제한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와 실제 거주지 사이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여야 하며, 시/군/구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실제 집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세무판례
1993년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와 기간을 늘린 개정 내용은 이전 과세기간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과거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더라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