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411
선고일자:
1993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경우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나 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각 적용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그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은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경우에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위 시행령 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74조의2 제1항, 74조의2 제3항
대법원 1990.9.11. 선고 90누4068 판결(공1990,2109)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2구140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그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은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경우에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위 시행령 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0.9.11. 선고 90누4068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세무판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면 이전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서의 통지 유무와 관계없이 납부 의무는 발생하며,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가산세 부과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사업 규모(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백만원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이 간편한 간이과세자와 그 외 모든 사업자인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며, 사업자는 사업 특성 및 규모 변화에 따라 과세 유형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사업자 유형 변경(일반과세자 → 과세특례자)을 통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며,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반과세자처럼 신고만 했다면 과세특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이전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과세특례 포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과세자로 세금 신고를 했더라도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2,4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영세사업자를 위한 과세특례제도에서 일반과세 적용 및 과세특례 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