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21361
선고일자:
19940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시기 나.같은법시행규칙(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이 위임규정 없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즉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시기는 양도소득세 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에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그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 / 나. 같은법시행규칙 (1991.3.13. 재무령부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
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15925 판결(공1993상,1111), 1993.6.8. 선고 93누4038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5. 선고 93구100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1990.12.31. 법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즉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시기는 양도소득세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3.2.26. 선고 92누15925 판결; 1993.6.8. 선고 93누4038 판결 각 참조).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그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태우주택에게 양도한 이 사건 토지가 그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세무판례
유휴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여부는 양도 시점(땅을 판 시점)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놀고 있는 땅(유휴토지)을 팔 때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규정을 적용할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관련 법이 바뀌면서 세금 감면을 못 받게 된 경우가 부당한 차별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유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토지를 양도한 날(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관련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
세무판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토지 판정 시점은 양도 시점이며, 이러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관련 세법 개정으로 감면 혜택이 축소되더라도 개정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이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는 토지를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체육시설 용지라도 놀리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놀렸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연도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