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23541

선고일자:

199409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명의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과의 이익분배약정에 따라 매매대금 중 반을 투자하여 을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을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중 1/2 지분을 갑 명의로 찾아간 것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누552 판결(공1984,1814)1985.7.9. 선고 85누144 판결(공1985,1136) 1989.11.14.선고89누5270(공1990,6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0.27. 선고 93구16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87.11.25. 소외 1로 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365분의 1332지분을 금 82,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잔금을 혼자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소외 2에게 매수한 대금의 반을 투자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 지분을 처분하여 이익금을 반분하겠다고 제의를 하여 위 소외 2가 매매대금의 반에 해당하는 41,5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소외 1이 잔대금에서 2,500,000원을 감액하여 원고가 소외 2에게 금 1,500,000원 가량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365분의 1332지분 전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뒤 원고가 위 토지를 처분하지 아니하자 1989년에 이르러 위 소외 2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1365분의 1332지분 가운데 1332분의 666지분에 관하여 그가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를 그 해 8.3. 해지하였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0.11.3. 승소판결을 받아 1991.5.23.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소외 위 소외 2로 하여금 투자하면 이익을 분배하겠다고 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투자하게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판시 지분을 매수하여 그 전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 소유지분을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그에게 분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지분을 그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의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판시 지분 중 위 지분 상당의 이전을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2가 원고의 위와 같은 이익분배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매자금 중 반을 투자한 것이라면 비록 대외적으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단독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1/2 지분에 대하여는 위 소외 2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명의는 원고에게 신탁되어 있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외 2가 판시와 같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1/2을 그 명의로 찾아간 것을 원고가 위 소외 2에 대하여 처분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대신 현물로 대물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유상양도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명의신탁 내지 자산의 유상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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