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5925
선고일자:
199410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중도금 및 잔금청산 이전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계약이행이나 위약금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중도금 및 잔금기일 이전에 우선 매수인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매수인이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납세의무자신고를 한 경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중도금이나 잔금이 지급되기 이전의 시점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경료된 등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시기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은 유휴토지 소유자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준용될 수 없으므로 그 매수인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의 소유자로 보고 행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원고, 피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國民年金管理公團)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5. 선고 92구19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12.24.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가격을 금 37,748,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으로 위 매매대금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 7,5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계약의 이행이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위 금원의 배액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매도인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대신에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 이전인 같은 달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그 제한물권을 모두 말소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달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받은 다음 1991.1.22.부터 같은 해 6.14.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도 명도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납세의무자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중도금이나 잔금이 지급되기 이전의 시점에 있어서는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경료된 등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시기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은 유휴토지 소유자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준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중 3필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일반행정판례
땅을 팔았지만 잔금을 다 받지 못했고 등기도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진짜 주인인지, 즉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잔금 지급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세무판례
토지를 매수했지만 잔금을 다 치르기 전이고,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도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세무판례
과거에 시행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하여, '건축 목적'의 의미, 공제 가능한 소송비용 범위, 유휴토지 취득 시점에 대한 판례입니다. 땅을 사놓고 놀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되었던 세금인데, 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샀지만, 여러 규제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나중에 지을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 건축하려는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이 있어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땅의 일부 지분을 공동 소유한 갑과 을이 분할 소송 중 조정을 통해 을이 갑에게 땅을 넘겨주는 대신 갑이 을에게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의 실수로 등기 이전에 필요한 집행문이 발급되어 갑의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고, 이후 제3자에게까지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이 경우, 잘못 발급된 집행문은 무효이며, 제3자에게 넘어간 등기도 무효이므로 원래 소유자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집을 계약하고 잔금 치르기 전에 이사해서 살고 있다면, 집주인(매도인)이 그 기간 동안 살았다고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계약금만 냈어도, 정식으로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이라도 계약에 따라 집을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매매뿐 아니라, 빚 대신 집을 받는 대물변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