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20870
선고일자:
1993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쳤는데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
채무자들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채무자들이 아직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어 그 기입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말소등기청구권은 위 가처분 당시까지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여 위 가처분결정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한 담보권행사로서의 처분행위를 방지할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 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등기까지 마쳤다면 채무자들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719조
대법원 1979.2.27. 선고 78다2295 판결(공1979,11855) , 1991.5.14. 선고 91다8678 판결(공1991,1642)
【신청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익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피신청인,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4.15. 선고 92나148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최현진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는 피신청인들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고, 피신청인들이 아직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어 그 기입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말소등기청구권은 위 가처분 당시까지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여 위 가처분결정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한 담보권행사로서의 처분행위를 방지할 효력이 없는 것이고(당원 1991.5.14. 선고 91다8678 판결 등 참조), 그 후 피신청인들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위 최현진이 담보권을 행사하여 위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처분하고 그 등기까지 마쳤다면, 피신청인들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소멸하였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와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채무자가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놨더라도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땅에 담보를 설정했는데, 돈을 갚았는데도 담보가 말소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돈을 다 갚기 전이라도 '돈을 갚는 것을 조건으로 담보를 말소해달라는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처분해서 받기로 약속했는데, 등기를 안 했더라도 그 약속이 무효는 아니다. (단, 법의 취지를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어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그 말소 자체는 가처분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 (예: 가처분 효력을 피하려는 의도)이 있다면 가처분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원인무효 말소등기 시 가처분권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 말소등기는 제3자에게 효력이 없지만, 제3자에게 승낙 의무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집이나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등기를 했더라도, 나중에 빚을 다 갚았다면 그 등기를 없애달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할 때 청산금을 적게 통지했더라도, 통지 자체는 유효하며 청산 절차는 진행된다. 채무자는 부족한 청산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원한다면 피담보채무 전체를 갚고 가등기를 말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