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사건번호:

93다28638

선고일자:

199310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임야대장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것으로 등재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고,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임야대장에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자는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소유하였던 자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전소유자가 국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으로부터 국유지를 불하, 교환, 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8.24. 선고 92다43975 판결(공1993하,2582), 1993.10.26. 선고 93다5383 판결(공1993하,3170)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5.13. 선고 93나5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천안시 (주소 1 생략) 전 294㎡]가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국”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원고의 조부인 소외 1이 1931.2.15.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그 상속인인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내세우는 듯하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원고의 조부인 소외 1이 1931.2.15. “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위 소외 1과 소외 2의 사망으로 원고가 그 공동상속인중의 1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법률행위로 인한 것인 이상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년 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이므로 그 상속인인 원고는 소유권 그 자체를 주장할 수는 없고, 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직접 보존등기(당원 1990.3.20.자, 89마389 결정 참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소외 1의 소유권 양수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지목변경되기 전의 천안시 쌍용리 산 64 임야가 구임야대장에 위 김형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된 당시 시행하던 임야대장규칙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고,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임야대장에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자는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소유하였던 자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전소유자가 “국”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으로부터 국유지를 불하, 교환, 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일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위 소외 1이나 원고가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 이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옛날 임야대장에 이름이 있다고 내 땅일까? 그리고 법원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옛 임야대장에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서 특정인에게 이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특히 이전 소유자가 국가인 경우, 단지 국가로부터 땅을 불하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 등기까지 마쳤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석명할 의무는 없다.

#임야대장#소유권이전등기#국가#불하

민사판례

옛날 임야대장에 이름 있다고 내 땅? 점유만으로 내 땅 될까?

옛날 임야대장에 국가로부터 땅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도 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고, 20년간 땅을 점유했어도 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판결.

#임야대장#등기#점유취득시효#소유권

민사판례

옛날 임야 소유권, 누구에게 있을까요?

일제 강점기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국유지'라고 기록되었다가 나중에 '사유지'로 정정된 경우, 그 땅을 개인이 사정(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 분류된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임야조사서#정정#귀속재산#소유권

민사판례

옛날 임야대장에 기록된 소유권과 점유의 비밀

옛날 임야대장에 소유권 이전 기록이 있다면 이는 등기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진짜 주인이 소유권을 찾으려는 청구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땅을 판 사람이 계속해서 땅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남의 땅을 맡아서 점유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임야대장#소유권#시효#등기 효력

민사판례

옛날 임야 소유권, 어떻게 인정될까?

일제 강점기 당시 작성된 임야조사서, 임야대장 등에 개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정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임야를 사유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일제강점기#임야조사#사유림#소유권

민사판례

옛 임야대장과 임야조사서, 땅 주인을 가리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옛날 방식으로 만들어지거나 복구된 임야 관련 서류들은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효력이 없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임야조사서에 적힌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단, 조선임야조사서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조사서상 소유자로부터 어떻게 소유권을 이어받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임야대장#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조선임야조사서#증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