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사건번호:

93다30686

선고일자:

199411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하천법상 준용하천의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는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나. 준용하천의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현행 하천법은 하천의 횡적 구역인 하천구역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이른바 법정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은, (다)목 후단의 하천관리청의 지정행위를 요하는 경우 이외에는,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는 것이고, 따라서 준용하천의 제방부지인 토지나 그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는 제외지가 (나)목 또는 (다)목 전단 소정의 하천구역에 속하려면, 그 제방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하천부속물로서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 등이 하천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것이면 족하고, 이러한 제방부지나 제외지가 하천관리청의 지정이나 하천공사시행공고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나. 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준용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되었다면 소유자가 이로 인하여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준용하천의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2조 / 가. 제10조 / 나. 제74조 ,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6.28. 선고 91다10046 판결(공1991,2032), 1993.5.25. 선고 92누16584 판결(공1993하,1900), 1994.11.4. 선고 92다40051 판결(공1994하,3229) / 나. 대법원 1991.8.13. 선고 90다17712 판결(공1991,2328), 1992.10.13. 선고 92다18511 판결(공1992,3128), 1994.6.28. 선고 93다46827 판결(공1994하,208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박병기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5.21. 선고 93나11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남 승주읍 신성리 성산부락 앞을 흐르는 준용하천인 이사천이 1989. 8. 20. 및 같은 달 29. 집중호우로 범람하여 원고 소유인 위 같은 리 884 답 2450㎡ 등 그 부근의 농경지가 유실된 사실, 피고는 1989. 11. 19.부터 1990. 1. 7.까지 수해복구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천공사시행공고 등 하천법상의 하천구역 편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4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 지상에 제방을 축조하여 그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제방부지 및 제외지로 점유, 관리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89. 11. 19. 무렵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료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현행 하천법은 하천의 횡적구역인 하천구역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이른바 법정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은, 위 다목 후단의 하천관리청의 지정행위를 요하는 경우 이외에는,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는 것이고, 따라서 준용하천의 제방부지인 토지나 그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는 제외지가 위 (나)목 또는 다목 전단 소정의 하천구역에 속하려면, 그 제방이 위 같은 법조항 제3호 소정의 하천부속물로서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 등이 하천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것이면 족하고, 이러한 제방부지나 제외지가 하천관리청의 지정이나 하천공사시행공고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3. 5. 25. 선고 92누16584 판결, 1991. 6. 28. 선고 91다10046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은 제방의 축조경위와 원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방의 위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제방은 준용하천의 관리청인 피고가 그 하천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제방의 축조에 의하여 제방부지와 제외지가 된 이 사건 토지는 법률상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준용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되었다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91.8.13. 선고 90다17712 판결, 1992.10.13. 선고 92다18511 판결, 1994.6.28. 선고 93다46827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가 하천공사시행공고 등 별도의 하천구역편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하천법상의 하천구역 편입절차와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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