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천구역으로 지정되면 황당하기 그지없겠죠. 내 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게 되고,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할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하천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천관리청(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손실보상을 요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6827 판결,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0686 판결 등)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천법 제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핵심 정리!
내 땅이 하천구역으로 지정되면 당황스럽고 막막하겠지만, 정해진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땅에 손해를 입었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통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해진 절차(협의 → 재결 → 행정소송)를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개인 땅이 하천 구역으로 편입되어 사용에 제한이 생기더라도, 국가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일반행정판례
하천 공사로 내 땅이 하천 구역에 포함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을 위한 재결 신청서를 낼 때, 내용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하천 구역으로 지정된 땅 때문에 땅 주인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보상 절차 외에 관리청(주로 지자체)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개인 토지가 법에 따라 하천 구역으로 편입되면, 토지 소유자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하천관리청(주로 지자체)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하천 공사로 내 땅이 하천구역에 포함되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민사소송이 아닌, 하천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