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08

민사판례

내 땅이 하천구역으로 지정됐어요!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천구역으로 지정되면 황당하기 그지없겠죠. 내 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게 되고,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할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하천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천관리청(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손실보상을 요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6827 판결,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0686 판결 등)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천법 제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협의: 먼저 하천관리청과 손실보상에 대해 협의합니다.
  2. 재결 신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3. 행정소송: 재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실보상 청구 불가: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상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가: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사용·수익 제한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민법 제741조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하천법에 따른 절차를 우선해야 합니다.)
  • 하천법에 따른 절차 준수: 반드시 하천법 제74조에 명시된 절차(협의 → 재결 신청 → 행정소송)를 따라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땅이 하천구역으로 지정되면 당황스럽고 막막하겠지만, 정해진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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