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35957
선고일자:
1993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상의 거래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 등 규제구역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일단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상 허가신청서상의 거래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다고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허가 자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3 제7항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8121 판결(공1991,462), 1991.2.26. 선고 90다11493 판결(공1991,1075), 1992.7.28. 선고 91다33612 판결(공1992,2544)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4. 선고 92나6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 등 규제구역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일단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상 허가신청서상의 거래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다고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허가 자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 당원 1991.2.26. 선고 90다11493 판결; 1992.7.28. 선고 91다33612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강행규정인 위 법률 소정의 거래허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고, 소론이 드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가 제1심 피고 소외인의 횡령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이거나 통정허위표시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매수한 것으로 거래허가신청서에 허위기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에 관한 원심의 배척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소론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 매매 시, 허가받은 가격보다 실제 거래 가격이 높더라도, 허가 자체는 유효하며 매매계약도 유효하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가를 받기로 한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땅을 허가 없이 거래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허가 신청 후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그 신청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방이 멋대로 신청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없이 이루어진 토지 매매계약의 효력은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기로 했는지' 또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유효하게 되지만, 불허가 처분을 받더라도 매수인이 허가 신청 시 실제 이용 목적과 다르게 기재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 상태를 유지합니다. 즉,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에서 허가 취득 기한을 정했더라도 기한 내 허가를 못 받았다고 바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다면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