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36851
선고일자:
199311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974.12.31. 후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은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가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하므로 피고가 1978.6.1.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추정력은 번복된다.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제3조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44605 판결(공1992,1148), 1992.12.11. 선고 92다20286 판결(공1993상,449), 1993.7.16. 선고 92다53910 판결(공1993하,2284)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6.23. 선고 93나1807 판결 【주 문】 원고 6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먼저 원고 6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임야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1978. 6. 1.경 망 소외 2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은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가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2.12.11. 선고 92다20286 판결 및 1993.7.16. 선고 92다53910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78.6.1.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한다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추정력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채용한 갑 제5호증의 1, 2, 3(각 인증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농지위원이던 위 소외 3은 피고로부터 보증서의 발급을 부탁받고 이를 거절하였다가 보증서 1매당 금 10,000원씩의 사례비를 주겠다고 하여 소유명의자인 소외 2에게 양도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나머지 보증인들도 위 소외 3이 보증서에 날인한 것을 보고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인 확인서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 추정력은 이 점에서도 번복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아직도 추정력이 존속한다고 인정한 데에는,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 및 동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1978.6.1.경 위 소외 2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관계증거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위와 같은 위법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2.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소론과 같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6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민사판례
옛날 토지 소유권 정리 특별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나중에 등기에 적힌 취득 사유와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등기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과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을 통해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친 사람이, 등기 당시 주장했던 취득 원인과 다른 시점의 증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법률의 적용 시점과 맞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할 때, 실제 소유권과 일치하더라도 허위 보증서나 확인서를 이용하면 처벌받는다.
민사판례
과거 임야 소유권 정리 과정에서 사용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소유권 등기라도, 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 내용이 거짓이라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과거 토지 소유권 정리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실제 소유권과 일치한다고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단순히 등기 과정에서의 절차상 오류나 보증서 내용과 실제 취득 경위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과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그 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 등이 허위임이 입증되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된다. 이때 허위임을 입증하는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의심할 만한 정도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