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3다48847

선고일자:

1994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묘산 또는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어느 토지가 종중과 관계 있는 특정 분묘의 설치를 위한 묘산 또는 그 제사비용의 마련을 위한 위토 등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종중이 직접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종중재산으로 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특별히 개인 소유의 토지를 묘산이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묘산 또는 위토라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이를 종중의 소유로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3.13. 선고 83도1726 판결(공1984,663), 1985.11.26. 선고 85다카847 판결(공1986,118), 1991.9.13. 선고 91다14062 판결(공1991,253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영일정씨 포은공파 관작리문중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1. 선고 92나417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토지가 종중과 관계있는 특정 분묘의 설치를 위한 묘산 또는 그 제사비용의 마련을 위한 위토 등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종중이 직접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종중재산으로 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특별히 개인 소유의 토지를 묘산이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묘산 또는 위토라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이를 종중의 소유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1.9.13. 선고 91다14062 판결 참조). 원심은, 원래 1918.5.30. 소외 1의 소유명의로 사정이 되고, 그가 1967.4.15. 사망함에 따라 1970.11.20.과 1971.12.20. 그의 아들인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각 임야와 1965.1.23.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1990.5.3.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전에 관하여, 위 각 부동산들은 모두 원고 소유의 묘산, 위토 등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공부상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고 종중의 선대인 망 소외 2의 후손들이 충남 예산읍 관작리 일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임야위에 위 사정이 있기 오래전부터 그 선대들의 분묘를 설치하여 옴으로써 현재 위 임야들에 위 선대들의 분묘 약 80기가 타성들의 분묘와 함께 산재되어 있고, 원고 종중의 종원들이 매년 시제일마다 위 각 임야위에 설치된 선대들의 분묘에 모여 시제를 모셔 오고 있으며,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이 이 사건 각 임야의 일부 개간지 또는 이 사건 전을 각기 경작하면서 그 대가로 원고 종중의 시제때 제물을 준비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 곧바로 위 각 부동산들이 원고 소유의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고, 그 밖에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제반 간접사실, 즉 이 사건 각 임야의 사정당시 원고 종중이 실체를 인정할 만한 활동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소외 1은 그 당시 31세의 약관으로서 원고 종중의 종손도 아니며 그 대표자이었는지도 분명치 않은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당시 원고 종중의 종손으로서 위 임야들의 소재지인 충남 예산읍 관작리의 이장직을 맡고 있던 소외 6이 스스로 피고가 위 각 임야를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피고에게 발급하여 주기까지 한 점, 실제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사정 내지 위 각 등기경료 이래로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위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원고 종중 측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고, 오히려 피고가 위 부동산들에 관한 제세금을 직접 납부하면서 위 임야에 식재된 수종개량사업을 시행하는 등으로 소유자로서 행세하여 온 점, 이 사건 각 임야와 전을 경작하면서 그 대가로 원고 종중의 시제때 제물을 준비하여 온 위 소외 3 등은 모두 위 소외 1의 생전에 그의 지시와 허락을 받아 이를 관리하게 된 것인 점, 또 원고가 그 종중재산인 판시 다른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1981.8.26. 피고를 포함한 종중원 4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면서도 이 사건 각 임야와 전에 관하여는 이러한 조치없이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판시 증거들을 모두 믿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조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이유모순 내지 불비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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