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3다53450

선고일자:

199405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효력 나. 거래신고대상토지인지 거래허가대상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이라고 하여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계약이라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거래계약 이후에 허위의 신고가 있었다 하여도 그 거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어느 토지가 거래신고대상토지인지 거래허가대상토지인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 나. 제21조의3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12349 판결(공1992,1011), 1992.12.24. 선고 92다27874,27881 판결(공1993상,597), 1993.8.13. 선고 92다42651 판결(공1993하,2413) / 나.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39207 판결(공1992,1030), 1992.5.12. 선고 91다33872 판결(공1992,1837), 1993.4.13. 선고 93다1411 판결(공1993상,139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21. 선고 92나511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준비서면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 소정의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이라고 하여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계약이라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거래계약 이후에 허위의 신고가 있었다 하여도 그 거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2.14. 선고 91다12349 판결; 1992.12.24. 선고 92다3311 판결; 같은 날 선고 92다27874,278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토지가 거래신고대상토지인지 거래허가대상토지인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3.4.13. 선고 93다141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인 1990.3.14.에는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구역이었고 그 뒤 같은 달 17.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사법상의 효력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위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위치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국토이용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3. 논지는 원고가 1992.6.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일부 매매대금(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하였는데도 원심이 이를 무시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은 제1심의 제5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것으로서 원심이 이를 무시한 것은 아니고, 다만 원고가 그와 같이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것은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가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것에 대비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주위적 주장이 받아들여진 이 사건에서 이를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한 원고의 자백으로 취급할 수는 없고, 또 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4. 또 논지는 공탁통지서(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논지는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증거 중 증인 1이나 증인 2가 증인적격이 없다는 것이나,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서 신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들의 증언을 취신한 원심의 조처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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