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60991
선고일자:
1994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토지조사부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나. 지세명기장이나 도로수축개량공사 괘지조서의 권리추정력 유무 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부지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이를 점유하지도 않은 국가가 토지사정명의자의 상속인의 토지소유권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지세명기장이나 도로수축개량공사 괘지조서 등은 조세부과나 도로수축개량공사상의 필요 등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소유권변동에 따른 사항을 등재하는 대장이 아니므로 권리추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부지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않은 상황 아래서 그 토지를 점유하지도 않은 국가가 사정명의자의 상속인의 토지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가. 민법 제187조 , 구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 제9조, 제15조 / 나. 민법 제186조 / 다. 민법 제245조
가.나. 대법원 1984.1.24. 선고 83다카1152 판결(공1984,366) / 가. 대법원 1986.6.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판결(공1986,868) / 나. 대법원 1980.7.8. 선고 80다766 판결(공1980,13003), 1992.6.26. 선고 92다12216 판결(공1992,2275)
【원고, 피상고인】 박애기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0.28. 선고 92나307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대법원 1986.6.10.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지세명기장이나 도로수축개량공사괘지조서 등은 조세부과나 도로수축개량공사상의 필요 등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소유권변동에 따른 사항을 등재하는 대장이 아니므로 권리추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6.26. 선고 92다12216 판결등 참조). 따라서 재결등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는 사정명의인인 소외 망 이한호가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후 소외 방종익이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고 그로부터 이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권리추정의 효력이 없는 증거들이 아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구체적 승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사정명의인인 소외 망 이한호의 순차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소유라고 할 수밖에 없을 터이므로 이를 원고들의 공유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일제시대의 조선총독부 훈령이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전부 말소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모두 국 공유화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 부지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않은 상황 아래서 이를 점유하지도 않은 피고가 사정명의자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상고이유는 그 어느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민사판례
단순히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의 도로(행정재산)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법적으로 도로로 지정되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국가가 20년 넘게 도로로 사용한 땅은 시효취득으로 국가 소유가 되므로, 원래 땅 주인이라고 해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상속인이 있는 땅을 국가가 '주인 없는 땅'으로 처리하여 소유권을 가져갈 수 없고, 토지 수용 과정에서의 공시송달(서류를 법원에 맡겨두는 방식의 송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국가나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해 온 땅에 대해, 국가가 해당 땅을 취득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국가의 소유라고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 특히, 토지대장 등의 공적인 서류가 전쟁 등으로 소실된 경우, 국가가 해당 땅을 원래부터 소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국가 소유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취득시효(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통해 땅을 취득한 경우, 원래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
민사판례
국가가 도로를 만들면서 사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하고 오랫동안 사용해왔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의 토지 점유는 정당한 점유(자주점유)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 관련 서류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본인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오래된 토지 관련 서류는 소유권을 직접 증명하는 효력은 없지만 다른 증거와 함께 소유권 판단에 참고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