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1.26

민사판례

나라가 도로로 쓰던 땅,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오래전부터 국가가 도로로 사용하던 땅이 있는데, 등기부상 소유주는 나로 되어 있다면? 내 땅이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 명의로 등기된 토지가 국가에 의해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보상 절차도 없이 토지를 도로로 만들었고, 등기 이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해당 토지 관리는 시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원고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가와 시의 토지 점유를 자주점유로 판단했습니다. 즉,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행위, 그리고 이후 시가 이를 승계하여 계속 도로로 사용해 온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와 시가 단순히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소유자라고 생각하며 사용해왔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는 보상 절차가 없었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자신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국가와 시의 자주점유 추정이 뒤집히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를 수 있으며, 등기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오랫동안 사용해왔다면, 설령 보상 절차가 없고 등기 이전이 안 됐더라도 국가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 등기부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자주점유가 인정된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추정)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1992.6.9. 선고 92다8446 판결
  •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11961 판결
  •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35295 판결

이번 판례는 오랜 기간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 온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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