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마178
선고일자:
19930304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공고, 게시 및 통지 이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절차가 끝난 위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채무자, 소유자, 후순위근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게시를 하고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에 따른 등기우편의 발송에 의한 통지를 한 이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절차가 끝난 위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617조
대법원 1971.1.13. 자 70마878 결정(집19①민13)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2.12.29. 자 92라20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채무자, 소유자,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이 사건 이해관계인에 대한 1992.10.19. 11:00의 경매기일 및 같은달 26. 14:00의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게시를 하고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에 따른 등기우편의 발송에 의한 통지를 한 이후인 같은달 16.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권리신고를 하였으므로 통지절차가 끝난 위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통지를 재항고인에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 당원 1971.1.13. 자 70마878 결정 참조), 그 이후의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은 한 장으로 된 경매기일통지서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적법히 통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결정에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의 통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재항고인 자신 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적법한 경매기일의 통지가 없어 경매기일을 적법히 개시할 수 없는데 경매기일을 개시하고 그 경매기일에서 최고가경매신고인이 없다 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한 것은 경락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인데도 경락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재항고인이 권리신고를 하기 이전에도 채무자, 소유자,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에게 적법히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판단유탈은 재판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민사판례
경매 절차에서 입찰 기일과 낙찰 기일 공고 및 통지가 모두 끝난 *후*에 권리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비록 입찰 기일 *전*에 신고했더라도 따로 기일을 통지해 줄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입찰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입찰 기일을 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알고 있었거나 입찰에 참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여러 입찰 기일을 한꺼번에 정하는 경우, 새로 이해관계인이 된 사람에게는 추가로 통지를 해야 하지만, 이전 입찰이 실패한 후 바로 다음 입찰에 대해서는 새로 권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경매 대금납부기일을 경락인(낙찰자) 외의 다른 이해관계인(예: 채권자)에게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으며, 대금 납부 후에 제기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입찰 기일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그 이해관계인이 실제로 입찰에 참여했다면 나중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에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경매 기일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면,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예: 저당권자, 다른 채권자 등)이 외국에 있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더라도,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