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마896
선고일자:
1993081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경매법원이 경락불허가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경매절차를 속행한 조치가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락허부결정은 그 재판의 고지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어야 집행력 등의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들이 즉시항고를 제기함으로써 위 경락불허가결정은 그 효력발생이 차단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경락불허가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는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것이지만,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를 속행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사유에 있어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원심이 항고심으로서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638조 제3항, 제643조 제3항,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대법원 1969.7.7. 자 69사42 결정(집17②민268)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3.5.21. 자 93라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및 같은 박두환의 각 재항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재항고인들이 1992.10.31.자 이 사건 원래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전혀 불복한 바 없음에도 재항고인들 명의의 항고장이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제출되었다는 취지의 재항고인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무슨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법원이 1992.11.14.자로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원래의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하여, 재항고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신경매기일을 지정·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한 조치가 위법한 것임은 재항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왜냐하면, 경락허부결정은 그 재판의 고지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어야 집행력 등의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민사소송법 제638조 제3항 참조), 이 사건의 경우 1992.11.14.자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들이 즉시항고를 제기함으로써 위 경락불허가결정은 그 효력발생이 차단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경락불허가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는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를 속행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사유에 있어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원심이 항고심으로서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643조 제3항,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참조), 따라서 재항고인들이 원심에서 위와 같은 위법사유를 지적하여 원심의 판단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5.5.25. 자 65마168 결정; 1969.7.7. 자 69사42 결정 등 참조). 결국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민사판례
경락대금 납부 기일을 알려주는 통지가 잘못 전달되었더라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 절차의 위법만으로 직권으로 경락을 취소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이 경매신청을 기각했는데,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상급 법원이 기각 결정을 취소한 경우, 기각 결정을 받았던 사람은 그 취소 결정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재항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경매를 시작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준재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이 판단을 누락했다고 준재심을 청구하려면, 누락된 판단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만한 중요한 내용이어야 하고, 당사자가 그 부분에 대해 주장했거나 조사를 요청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특별항고 기간이 지났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에 불복하려면 재항고나 다시 특별항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이 확정된 후에 빚을 모두 갚더라도 경매를 취소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원이 경매를 통해 낙찰자를 확정하는 결정(경락허가결정)을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기 전에 제기된 불복 신청(항고)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