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절차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경우, 속행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복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신청인이 경매 속행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신청인은 이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장'이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고 관할 법원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핵심 내용: 즉시항고
법원의 특별항고 각하 결정에 불복할 때는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인처럼 '재항고'나 '특별항고'라는 이름으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내용상 즉시항고에 해당한다면 법원은 이를 즉시항고로 처리합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경매 속행 신청 기각 결정처럼, 특별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라는 정확한 절차를 통해 관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잘못된 절차를 밟으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그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법원이 각하했을 때, 이 각하 명령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하며, 재항고나 특별항고는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압류된 재산 대신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이 이 신청을 기각하면 어떻게 불복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특별항고"만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잘못하여 일반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강제집행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바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는 없다. 다른 방법으로 불복해야 한다.
민사판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잘못된 항고 방식(즉시항고)을 사용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내용을 심리해야 한다.
민사판례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항고장에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도 다시 불복할 수 있으며, 이는 즉시항고의 형태를 띤 재항고로 진행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돈을 받기 위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잠시 멈추도록 하는 결정(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일반적인 항고나 이의신청은 불가능하고,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의 매우 제한적인 사유로만 특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