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10870

선고일자:

199506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 나. 농지개량조합 고등징계위원회의 재심결정의 성질 다. 징계쟁송중인 조합 직원이 그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조합장 선거에입후보하여 낙선한 경우, 그 신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석명권 불행사로인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고, 그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 나. 농지개량조합 고등징계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일종의 행정심판재결이다. 다. 농지개량조합측에서 징계쟁송중인 조합 직원이 파면처분 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의 지급청구를 하고 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징계파면일자를 퇴직일자로 하여 조합 직원으로서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그 직원이 파면처분에 따른 퇴직의 결과를 받아들였음에도 이를 다투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취지를 명백히 하고 특히 관계법령의 규정과 농지개량조합 임원선거규정 등에 관하여 조사·심리하여 본 다음 조합 직원의 조합장 선거에의 입후보가 그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그 심리·판단 없이 징계파면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6조 / 가. 제14조 /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 다.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26조 ,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7.26. 선고 76다3022 판결(공1977,1024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6. 선고 91구171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사 윤영철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조합과 직원과의 관계가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고, 따라서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 고등징계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일종의 행정심판재결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후 1991.5.2. 퇴직금 11,047,350원의 지급청구서를 피고 조합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조합에서는 같은 해 5. 3. 위 퇴직금을 지급하여 원고는 이를 아무런 유보 없이 수령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1993.6.14.자 준비서면) 그 입증을 위하여 을 제24호증의 1 내지 5를 제출하였고, 또 원고가 조합직원으로서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실에 관한 자료로써 을 제27호증의 1, 2, 3, 을 제28호증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1993.6.23. 피고 조합으로부터 징계파면일자인 1991.4.20.을 퇴직일자로 한 퇴직증명을 발급받아 같은 날에 조합장입후보등록을 신청하고 같은 해 7.7. 시행된 조합장선거에서 낙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에서의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전체적인 주장취지를 살펴보면,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의 지급청구를 하고 이를 수령함으로써 파면처분에 따른 퇴직의 결과를 받아들였음에도 이를 다투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취지를 명백히 하고 특히 관계법령의 규정과 피고 조합임원선거규정 등에 관하여 조사, 심리하여 본 다음 조합 직원의 조합장선거에의 입후보가 그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관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따라 이 사건 징계파면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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