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조합에서 일하는 직원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지역의 조합으로 전출 발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전출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었고, 조합장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전출시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A씨의 주장대로 이 전출은 부당노동행위일까요? 오늘은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A씨의 전출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출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6132 판결, 1991.4.23. 선고 90누7685 판결, 1992.2.28. 선고 91누9572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관련 법 조항: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5조, 노동조합법 제39조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는 직원을 다른 곳으로 발령내는 전보 명령을 내렸는데, 업무상 필요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공무원의 다른 지자체로의 전출은 본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동의 없는 전출 명령은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징계 처분 역시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로 직원을 보내는 전적은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며, 회사 내 부서 이동(배치전환)은 회사의 권한이고, 징계가 아닌 배치전환은 징계 절차 없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전직시킬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의 부당한 처우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농지개량조합 직원이 파면 징계를 받은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