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23

일반행정판례

농지개량조합 직원 전출, 부당노동행위일까?

농지개량조합에서 일하는 직원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지역의 조합으로 전출 발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전출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었고, 조합장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전출시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A씨의 주장대로 이 전출은 부당노동행위일까요? 오늘은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출 명령의 주체는 누구인가? 도지사의 인사교류 명령이 있었지만, 실제 전출 명령을 내린 것은 조합장입니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조합장의 전출 명령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5조).
  • 전출 명령은 정당한가? 단순히 상부 기관의 명령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전출 명령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출 명령의 동기와 목적,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노동조합 활동과의 연관성은? 만약 전출 명령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 조치라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9조).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A씨의 전출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장은 A씨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했습니다.
  • 노동조합 설립 후 많은 조합원이 탈퇴했는데, 이는 조합 측의 압박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 A씨의 전출로 조합은 오히려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A씨는 생활 근거지를 옮겨야 하는 불이익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출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상급 기관의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전출 명령을 내린 조합장의 의도와 정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 전출 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전출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6132 판결, 1991.4.23. 선고 90누7685 판결, 1992.2.28. 선고 91누9572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관련 법 조항: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5조, 노동조합법 제39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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