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11835

선고일자:

199501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일부에 대한 과세권만없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권이 있고 그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이 가능한 경우,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일부에 대한 과세권만 없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권이 있고 그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심리 확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것이지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3호, 제17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참조판례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6504 판결,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 1992.7.24. 선고 92누4840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8.11. 선고 93구309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서초구에 소재하는 원심 판시 토지를 양도한데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그 당시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금 3,300,000원으로 계산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금 537,082,12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그 후 서초구청장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에 따라 새로이 선정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아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금 4,5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경정결정을 하게 되자 송파세무서장은 원고의 양도차익예정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변경된 개별공시지가인 위 금 4,500,000원을 기준으로 위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 279,577,03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과세처분(이하 추가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자진납부된 양도소득세액 금 537,082,120원과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액 금 279,577,030원을 합산한 금 816,659,150원의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 소득세할 주민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서초구청장의 위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이 공고된 바 없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의하여 취소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은 위 양도소득세추가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 제176조 제2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일부에 대한 과세권만 없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권이 있고 그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심리 확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것이지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2.7.24.선고 92누4840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중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위 양도소득세액(추가부과처분액)에 상응한 액수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자진납부된 양도소득세액이 위법하다고 보지 아니하면서도 이를 포함한 전체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처분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세금 부과, 전부 취소해야 할까? 부분 취소해야 할까?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더라도, 일부는 정당하게 부과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잘못 부과된 부분만 취소해야 하며, 정당한 부분까지 모두 취소해서는 안 된다.

#세금#부과처분취소#초과분#일부취소

세무판례

세금 계산 오류? 그럼 세금 전부 취소? 부분 취소?

세금 계산이 잘못되어 위법한 과세 처분을 받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법원은 전체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계산된 부분만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세무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금#과세처분#위법#재판

세무판례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을 때, 얼마나 취소될까요?

세금 부과가 잘못된 경우,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자료가 충분하면 잘못된 부분만큼만 취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취소한다. 법원은 스스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의무는 없다.

#세금취소#계산자료#부분취소#전체취소

세무판례

세금 부과, 다시 할 수 있을까? - 위법한 세금 부과 후 정정

세무서가 처음에 세금을 잘못 계산해서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판결입니다.

#세금 재부과#기판력#증여세#토지 가격

민사판례

양도소득세 계산, 잘못된 기준 적용해도 무조건 무효는 아니다?

무효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잘못 계산했더라도, 납세 의무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면 해당 세금 부과는 완전히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무효규정#취소사유#납세의무

세무판례

세금 계산이 틀렸어도,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나왔다면?

세금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더라도 최종적으로 부과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 범위 내라면,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세금#계산방식#정당세액#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