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11880
선고일자:
1995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나. 직권면직사유에 관한 인사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한 경우, 그 면직처분의 당부를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와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나.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가. 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25595 판결, 1992.5.8. 선고 91누10480 판결(공1992,2024), 1992.11.13. 선고 92누6082 판결(공1993상,135) / 나. 대법원 1992.6.9. 선고 91다11537 판결(공1992,211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조언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2. 선고 93구103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참가인조합이라 한다)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7.25. 선고 88다카25595 판결; 1992.5.8. 선고 91누10480 판결; 1992.11. 13. 선고 92누608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참가인조합 인사규정 제57조에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이 관련된 징계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제1항) 제1항의 친족범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항)"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징계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조합 인사규정에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직권면직을 위한 인사위원회 의결에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92.6.9. 선고 91다11537 판결 참조), 기록(을 제1호증의 2, 대기발령사유서)에 의하면, 참가인조합은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사유중 폐수처리직원 임의변경의 건은 그 사유로 적시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이 위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폐수처리직원 임의변경의 건을 제외한 원심의 나머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사유 중 위 폐수처리직원 임의변경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만 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조합의 전무로서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통할처리하며 조합의 일상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의 실무책임자인 지위에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후에도 스스로 그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참가인조합 임원과 대의원들을 찾아 다니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축협 제주도지회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합장이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몰아세우는 등의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론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직권면직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도 결국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일반행정판례
회사 내부 규정(취업규칙 등)에 면직과 징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 절차가 따로 없다면, 면직할 때 징계 절차(예: 진술 기회 부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설령 면직 사유가 징계 사유와 비슷해 보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을 대기발령하고 일정 기간 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것은 해고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대기발령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직권면직도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정당한 절차 없이 징계면직을 하거나, 짧은 시간 안에 사직하지 않으면 징계면직한다는 조건부 징계면직을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며, 직위해제 후 당연면직은 해고에 해당한다. 직위해제가 정당하더라도 당연면직할 때는 직위해제 사유가 계속 존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권 남용이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이후 무단결근, 회사 명예훼손 시위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을 징계해고하려면 단순히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직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직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변명과 증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