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면직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규칙에 면직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직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직권면직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면직 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 사유와 다름없는데도 징계 절차(진술 기회 부여 등)를 거치지 않고 면직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회사 규칙에 면직 처분과 징계 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면직 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 사유와 유사하더라도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 규칙에 면직 처분과 징계 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면직 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 사유처럼 보이더라도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회사 규칙에서 면직과 징계를 구분하고 면직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징계 절차 없이 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규정은 징계와 직권면직 사유 및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직권면직 사유가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으로 징계 사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운영규정에서 면직과 징계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회사 규칙에 면직과 징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면직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설령 면직 사유가 징계 사유와 유사하더라도 회사는 징계 절차 없이 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인사규정에 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이 징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징계 절차(변명 기회 제공 등)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직권면직 사유가 인사규정에 있는 경우, 면직 처분의 정당성은 면직 사유로 명시된 내용만으로 판단해야 하며, 다른 이유를 추가로 고려할 수 없다.
생활법률
회사 내부 규정에 징계해고 절차가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규정이 없다면 절차 미준수 자체가 해고 무효 사유는 아니다. 다만, 절차상 하자는 재심 등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한 징계사유에 없으면,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적었다 하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 당연퇴직 사유라 하더라도 징계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가 직원을 징계할 때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내용 자체가 부당하고, 사회 통념상 잘못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직원을 징계했을 때, 부당해고 구제를 위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사유뿐 아니라 회사가 주장한 모든 징계사유를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취업규칙에 면직사유와 징계사유가 모두 무단결근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면직사유로 정해진 기준(예: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징계절차 없이 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