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6.23

일반행정판례

회사 규칙에 면직과 징계가 따로 있으면 징계 절차 없이 면직해도 될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면직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규칙에 면직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직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직권면직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면직 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 사유와 다름없는데도 징계 절차(진술 기회 부여 등)를 거치지 않고 면직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회사 규칙에 면직 처분과 징계 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면직 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 사유와 유사하더라도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 규칙에 면직 처분과 징계 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면직 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 사유처럼 보이더라도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회사 규칙에서 면직과 징계를 구분하고 면직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징계 절차 없이 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규정은 징계와 직권면직 사유 및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직권면직 사유가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으로 징계 사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운영규정에서 면직과 징계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 제2항 (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결론

회사 규칙에 면직과 징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면직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설령 면직 사유가 징계 사유와 유사하더라도 회사는 징계 절차 없이 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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