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사건번호:

94누13725

선고일자:

199511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의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그와 용도지역과 지목이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택지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이 경지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들에 대하여 그 이후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수용하였다면, 표준지의 선정이나 지가변동률의 적용, 품등비교 등 그 보상액 재결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0.11. 선고 90누5443 판결(공1991,2735), 1991.10.22. 선고 90누6323 판결(공1991,2840), 1991.11.26. 선고 91누285 판결(공1992,327), 1993.9.10. 선고 93누5543 판결(공1993하,279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28. 선고 93구2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택지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이 경지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그 이후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수용하였다면, 표준지의 선정이나 지가변동율의 적용, 품등비교 등 그 보상액 재결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11.26. 선고 91누285 판결; 1993.9.10. 선고 93누554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1990.4.21. 건설부고시 169호로서 이 사건 토지인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1 기재 토지 중 3,200㎡를 포함한 주변 일대의 광대한 지역에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이 있고 이에 따라 주변 일대의 토지에 대한 수용과 택지개발사업이 이미 착수 진행되었으나, 토지면적의 착오가 발견되어 1991. 7.11. 건설부고시 367호로 위 목록 1 기재 토지의 면적이 3,220㎡로 변경되고 1991.8. 16. 건설부고시 471호로 위 목록 2 기재 토지 3,570㎡가 추가 고시되어 이 사건 토지만이 뒤늦게 1992.5.8.에야 비로소 수용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까지도 포함한 주변 토지가 이미 앞선 수용사업의 시행으로 상업지역으로 사실상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변경은 바로 이 사건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원래의 경지지역 상태로 보고 표준지를 이미 개발된 주변의 상업지역에서 선정하지 않고 원래 상태인 인근의 경지지역에서 선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당원이 앞서 설시한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93.7.13.선고 93누227 판결과 1993.7.27.선고 92누11084 판결은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자체에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보상의 원리에 합당하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합한 선례가 될 수 없고, 당원 1990.11.9.선고 90누2673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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