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2435
선고일자:
199408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소정의 “명의의 이용금지”의 취지 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기사에게 그 운행권을 양도한 차량수의 2배에 해당하는 택시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취지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위탁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기사에게 그 운행권을 양도한 차량수의 2배에 해당하는 택시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가.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가. 대법원 1990.1.23. 선고 89누3373 판결(공1990,544), 1992.8.14. 선고 91누12967 판결(공1992,2685), 1992.9.22. 선고 92누3793 판결(공1992,3017) / 나. 대법원 1994.4.26. 선고 94누1708 판결(공1994상,1521)
【원고, 상고인】 금만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1. 선고 93구18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취지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위탁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전제한 후에 그 내세운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원고 소속의 택시기사인 소외 1 등 7명에게 원고 소유의 차량 7대를 1대당 금 17,000,000원 내지 금 18,000,000원씩을 받고 이를 관리 사용하게 함에 있어, 대금 수령과 동시에 차량을 인도하여 주어 위 소외 1 등으로 하여금 이를 운행하게 하고 그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면허명의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승무기사에 대한 급여와 제세경비 등 일체의 지급책임을 위 소외 1 등이 지도록 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 1 등이 위 약정에 따라 관리차량의 승무기사에 대한 급여, 법정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고 그 밖의 제반과징금 및 벌과금도 책임지며 차량의 관리, 수리 등에 대하여도 원고로부터 별다른 지시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각자의 지배하에 직접 관리운행한 사실과 다만 위 소외 1 등은 매월 금 600,000원씩을 원고에게 납부하여 원고가 위 관리차량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및 세금 등의 공과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관계에서는 위 소외 1 등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의 위 행위는 위 법조가 금하고 있는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그 판단도 옳으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갑 제11호증은 원심이 그 일부증언을 배척한 원심 증인 소외 2 명의의 진술서이고 을 제5호증은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피고 직원의 문답서로서 원심의 증거판단에는 원심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위 서증들의 기재내용(이는 위 배척된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과 대체로 일치한다)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바 아니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재량권 일탈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차량운행권이 양도된 당해 차량 7대의 2배에 해당하는 14대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는 물론이고 위 소외 1 등도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우려는 있다 할 것이나, 원고의 판시와 같은 위반행위가 공익과 법질서를 해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소론이 주장하는 원고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기록상 인정되는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른 경위와 방법,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면허는 자신의 명의로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타인에게 운영권을 넘긴 행위(변칙적인 지입)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택시를 기사들에게 돈을 받고 운행하게 하는 지입 형태로 불법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법원은 이러한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행은 다른 사람이 하는 '지입' 형태를 불법으로 보고, 이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사람이 돈을 빌리고 담보로 택시를 넘겨줬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택시 영업을 시켰다면,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면허 소유자가 택시 영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대리운전을 시킨 택시기사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처벌이 과도하다는 판결. 이미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 대리운전을 시킨 사실이 없는데, 이전의 대리운전까지 포함하여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단.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불법 지입제 경영(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 근거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후 다른 조항으로 변경되었더라도 면허취소 처분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지입 차량 비율, 위반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면허취소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