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2.26

일반행정판례

내 택시, 남이 운행하면 면허 취소될 수 있다?

개인택시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주의해야 할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택시를 담보로 맡겼는데, 돈 빌려준 사람이 그 택시로 영업을 했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개인택시 기사인 원고는 돈을 빌리면서 소외인에게 택시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소외인은 이 택시를 제3자에게 운행하게 하였고, 이 사실이 적발되어 서울시는 원고의 택시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은 택시 운행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법원은 원고가 택시 운행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택시 운행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택시 운행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택시를 운행하여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 소외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었으므로, 택시를 단순히 세워두기만 했을 가능성은 낮다.
  •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했다는 이자와 관련된 증거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 원고는 택시를 넘겨줄 때 불법 운행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택시 운행에 묵시적으로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현행 제12조 제1항 참조)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8호 (현행 제85조 제1항 제13호 참조)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37호 (현행 제43조 제1항 [별표 2] 제28호 참조)

이 법조항들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타인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개인택시 면허를 가진 분들은 자신의 택시를 타인에게 맡길 때, 그 택시가 불법적으로 운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담보로 제공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면허 취소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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