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확인

사건번호:

94다18232

선고일자:

1994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회사가 체결한 농지매매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의약품제조 및 도매업, 의약품 원료 조분판매, 의약품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는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의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46조 ,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5.11. 선고 75다1427 판결(공1976,9183), 1989.2.14. 선고 87다카1128 판결(공1989,405), 1993.7.27. 선고 92다34773 판결(공1993하,238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유수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태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두산제약 주식회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4.2.25. 선고 93나30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 및 임야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법인으로서 농지개혁법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원고의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불능이므로 농지가 대부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더이상 이 사건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농지의 매수인이 농민이 아니어서 농지개혁법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의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의약품제조 및 도매업, 의약품 원료 조분판매, 의약품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는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의 매도인인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농지의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농지의 매수인인 피고가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채권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원시적으로 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매수인이 법인인 농지매매계약의 효력 또는 원시적 블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 농지 및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시적으로 불가능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약정 부분이 무효라면,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137조에 의하여 매매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마땅이 원·피고가 이 사건 임야만이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의 무효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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