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24442
선고일자:
1994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개인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불교단체로 등록되기 전까지 독립된 권리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같은 법 폐지 후 독립된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찰이, 종전 개인사찰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같은 법에 따른 불교단체 등록시 그 단체에 편입 등록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가. 개인에 의하여 창건된 이후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11.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의 시행으로 폐지)에 의해 등록되기 이전까지 개인사찰로 존속되어 개인이 관리·운영하여 온 사찰은 개인소유의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독립된 권리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개인사찰이 같은 법에 따라 불교단체로 등록되어 그 기본재산을 소유하고 아울러 그 주지 등이 임명되어 왔다면 그때부터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불교단체인 사찰로서 독립하여 권리의 귀속주체가 된다. 나. 같은 법이 폐지됨에 따라 사찰이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로 등록되고 그 후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불교단체의 재산을 승계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사찰이 되어 당사자능력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개인사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 개인사찰이 같은 법에 따라 불교단체로 등록될 무렵 그 부동산을 그 등록된 불교단체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그 불교단체의 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여전히 원래의 개인사찰을 관리·운영하던 자의 소유로 그대로 남아 있다 할 것이므로, 불교단체의 실체가 그대로 승계된 종교단체인 사찰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가. 구 불교재산관리법 (1987.11.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2조 , 제6조 , 제9조 , 제11조 , 민사소송법 제48조 / 나. 구 불교재산관리법 제13조 , 제14조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
가. 대법원 1988.3.22. 선고 85다카1489(공1988,665) / 나. 대법원 1976.8.24. 선고 76다820(공1976,9327)
【원고, 상고인】 안양암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우 【피고, 피상고인】 변재분 외 2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소광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3.25. 선고 92나55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사찰이 1889년경 소외 망 이창진에 의하여 창건된 이후 개인사찰로 존속하여 오면서 위 이창진의 아들인 소외 망 이태준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어 오다가 위 이태준이 1954년경 그의 아들인 소외 이정상을 주지로 선정하여 그때부터는 위 이정상이 원고 사찰을 관리, 운영하여 오다가 1967년경 대한불교원효종에 편입시키기로 하여 원고 사찰에 속한 사찰부지와 건물을 대한불교원효종에 증여하고 위 이정상이 위 종단으로 부터 주지로 임명되어 1968.2.19. 위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에 의하여 대한불교원효종안양암으로 등록하였으며 그 후 위 이종상을 거쳐 소외 이종오, 박태우, 이종오 등이 위 대한불교원효종안양암의 주지로 재직하여 왔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동산은 1962년 불교재산관리법(1962.5.31. 법률 제1087호, 1987.11.28. 폐지)이 시행되자 위 이태준이 1962.11.27. 개인사찰이었을 당시의 안양암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사찰을 대한불교원효종에 편입시킨 후에도 의연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채 위 대한불교원효종안양암의 기본재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자 원고 사찰은 안양암이라는 명칭만으로 1989.7.12. 이천시장에게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등록을 하면서 원고 사찰의 대표자를 소외 권대성으로 등록하고 그 후 1990.1.12. 원고 사찰의 암헌에 따라 위 권대성이 원고 사찰의 주지로 선임되었으며, 같은 해 2.8.에는 다시 대한불교원효종에서 탈퇴하여 개인사찰로 환원하면서 위 권대성이 원고 사찰의 주지로서 대한불교원효종안양암의 재산을 모두 승계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래의 “안양암”이 위 이창진에 의하여 창건된 이후 1968.2.19. “대한불교원효종안양암”으로 등록되기 이전까지 개인사찰로 존속되어 개인이 관리, 운영하여 온 이상 “대한불교원효종안양암”으로 등록되기 전까지의 위 “안양암”은 개인소유의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독립된 권리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88.3.22.선고 85다카1489 판결 참조), 개인사찰에 불과한 원래의 “안양암”이 원심인정과 같은 경위로 1968.2.19. 위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대한불교원효종안양암”으로 등록되어 위 “대한불교원효종안양암”이 그 기본재산을 소유하고 아울러 그 주지(住持)등이 임명되어 왔다면 그때부터 위 “대한불교원효종안양암”은 위 불교재산관리법 제2조 소정의 불교단체인 사찰로서 독립하여 권리의 귀속주체가 되고, 이어서 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1989.7.12.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 사찰이 종교단체로 등록되고 그 후 원고 사찰이 위 “대한불교원효종안양암”의 재산을 승계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사찰이 되어 당사자능력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원심인정과 같이 개인사찰인 종전의 “안양암”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위 “안양암”이 “대한불교원효종안양암”으로 등록될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대한불교원효종안양암”의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대한불교원효종안양암”의 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76.8.24.선고 76다820 판결 참조) 여전히 개인사찰인 원래의 "안양암"을 관리, 운영하던 자의 소유로 그대로 남아있다 할 것이므로, 대한불교원효종안양암의 실체가 그대로 계승된 원고 사찰이 당연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기록상 달리 원고 사찰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사찰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에 위 불교재산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원고 사찰의 규약(암헌)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민사판례
개인이 소유하던 사찰을 특정 종단 소속으로 등록하면 해당 종단 소속의 독립된 사찰로 인정되어 법적인 당사자 능력을 갖게 된다. 이후 사찰 운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등록된 종단 소속 사찰의 지위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민사판례
태고종에 정식 등록된 사찰의 재산은 사찰 자체에 속하며, 주지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주지가 개인적으로 사찰 재산에 대한 계약을 맺더라도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개인 사찰이 종단에 등록되고 재산이 사찰 명의로 등기되면 독립적인 법 주체가 되며, 단순한 명칭 변경 등기는 소유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판례
개인이 세운 사찰의 땅과 건물은 사찰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해서 사찰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창건주 개인 소유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기존 사찰 건물이 멸실된 후 신도들의 시주로 새로 건물을 지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창건주 소유가 됩니다.
민사판례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의 재산은 사찰 소유이며, 신도들의 기여가 있더라도 신도들의 총유가 아니다. 재산 관리권은 주지에게 있다.
일반행정판례
오래된 사찰이지만 대처승 계열에서 관리되다가 태고종에 등록된 경우, 조계종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