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25

일반행정판례

사찰 소유권 분쟁, 어느 종단 소속일까?

오래된 사찰의 소유권을 두고 두 종단이 분쟁을 벌였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분쟁의 대상이 된 사찰은 오래전부터 대처승(결혼한 승려)들이 관리해 온 곳이었습니다. 1962년 불교 종단 통합으로 조계종이 출범하고 관련 법률(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사찰 등록을 해야 했지만, 이 사찰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처승들은 사찰을 재건하고, 태고종이 생기자 태고종 소속으로 사찰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조계종은 뒤늦게 이 사찰에 자신들이 임명한 주지를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태고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실체'였습니다.

  • 사찰이 전통 사찰이라는 점, 조계종이 통합 당시 이 사찰을 소속 사찰로 등록했다는 점만으로는 조계종 소속이라고 볼 수 없다.
  • 오히려 대처승들이 사찰을 관리하고 재건했으며, 관할청에 태고종 소속으로 정식 등록까지 마쳤다.
  • 조계종 측은 주지 임명 외에 실질적인 관리 행위를 하지 못했고, 법률에 따른 등록도 하지 못했다.

즉, 조계종 소속 사찰로서의 '실체'는 없고, 태고종 소속 사찰로서의 '실체'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조계종 측은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11.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폐지) 제6조: 불교단체와 그 대표자는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
  • 민사소송법 제48조: 당사자능력에 대한 규정.
  • 대법원 1977.4.12. 선고 76다1123 판결, 1978.11.14. 선고 78다1537 판결, 1988.3.22. 선고 85다카1489 판결: 유사한 사찰 소유권 분쟁 사례에 대한 판례.

이 판결은 사찰의 소유권을 판단할 때 단순히 역사적 배경이나 종단 등록 여부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운영 주체가 누구인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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