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사찰의 소유권을 두고 두 종단이 분쟁을 벌였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분쟁의 대상이 된 사찰은 오래전부터 대처승(결혼한 승려)들이 관리해 온 곳이었습니다. 1962년 불교 종단 통합으로 조계종이 출범하고 관련 법률(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사찰 등록을 해야 했지만, 이 사찰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처승들은 사찰을 재건하고, 태고종이 생기자 태고종 소속으로 사찰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조계종은 뒤늦게 이 사찰에 자신들이 임명한 주지를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태고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실체'였습니다.
즉, 조계종 소속 사찰로서의 '실체'는 없고, 태고종 소속 사찰로서의 '실체'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조계종 측은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이 판결은 사찰의 소유권을 판단할 때 단순히 역사적 배경이나 종단 등록 여부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운영 주체가 누구인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어떤 사찰의 주지가 조계종에만 등록하고 관할 관청에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임 주지가 태고종에 등록하고 관할 관청에도 등록을 마친 경우, 조계종 사찰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에 따라 불교 단체로 등록된 사찰은 신도들이 돈을 내서 지었더라도 신도들의 소유가 아니고 사찰 자체의 소유이며, 신도들이 마음대로 종단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기존 사찰에서 나온 신도와 승려가 새 사찰을 건립했지만 대표자가 다른 종단에 등록하자 발생한 소유권 분쟁에서, 사찰의 당사자 능력과 대표자의 행위 효력에 대한 판단을 다룬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개인이 세운 사찰이라도 불교단체로 등록하기 전에는 사찰 자체가 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 등록 후에도 사찰 이름으로 등기된 재산이라도 단체 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개인 소유로 남습니다.
민사판례
사찰 주지가 종단 승인 없이 사찰 재산을 처분해도 유효하며, 다른 종파에 점유를 넘겨도 사찰 목적에 계속 사용된다면 유효하다. 또한, 다른 종파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은 해당 종파 소유가 된다.
민사판례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의 재산은 사찰 소유이며, 신도들의 기여가 있더라도 신도들의 총유가 아니다. 재산 관리권은 주지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