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28048
선고일자:
199410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지적법에 따라 복구된 소유자 명의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나. 위토 또는 묘산(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종중소유 토지로 볼 수 있는지여부
가. 지적법과 같은법시행령 등의 소정절차에 따라 임야에 대한 소유신고를 하여 임야대장에 피고의 조부 소유명의가 복구되고 이어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피고로 변경된 다음, 이를 근거로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의 효력으로 피고는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으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등기의 무효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어느 토지가 특정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묘와 관계있는 종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특정 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 또는 묘산(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중의 소유로 볼 수 없다.
가.나. 민법 제186조 , 민사소송법 제261조 /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가. 대법원 1982.4.27. 선고 81다카1036 판결(공1982,530), 1983.11.22. 선고 83다카950 판결(공1984,98) / 나. 대법원 1984.3.13. 선고 83도1726 판결(공1984,663), 1985.11.26. 선고 85다카847 판결(공1986,118), 1991.9.13. 선고 91다14062 판결(공1991,2531)
【원고, 상고인】 안성이씨 휘영조파 종중(安城李氏 諱榮祖派 宗中) 【피고, 피상고인】 이세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지한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5.6. 선고 93나4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적법과 동시행령 등의 소정절차에 따라 임야에 대한 소유신고를 하여 임야대장에 피고의 조부 소유명의가 복구되고 이어서 위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피고로 변경된 다음, 이를 근거로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의 효력으로 피고는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으므로, 위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위 등기의 무효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83.11.22.선고 83다카950 판결, 1982.4.27.선고 81다카1036 판결 참조), 또한 어느 토지가 특정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묘와 관계있는 종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특정 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 또는 묘산(종산)이라는 사실 만으로는 이를 종중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9.13. 선고 91다14062 판결; 1985.11.26. 선고 85다카8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견지에서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임야는 그 지상에 원고 종중원들의 선조 묘소가 다수 설치되어 있어 매년 시제를 지내고 있는 위토라는 것이나 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등기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민사판례
묘에 딸린 땅(위토)이라고 해서 무조건 종중이나 묘 주인 소유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등기가 있다고 해도 그 등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등기의 효력을 뒤집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묘지나 제사 관련 토지라는 사실만으로는 종중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종중이 직접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아니면 개인이 자신의 땅을 묘지나 제사용으로 제공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
민사판례
조상의 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용하는 땅(위토)이라고 해서 무조건 종중 소유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후손 개인이 자신의 땅을 위토로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특별조치법에 따라 된 종중 위토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종중 위토가 종손에게 상속된다는 관습은 없다. 또한, 위토인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위토의 소유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묘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땅(위토)이나 조상의 묘가 있는 산(묘산, 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 땅이 종중 소유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종중 소유의 땅을 종원 개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그 땅에 종중 분묘가 있거나 종중에서 관리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