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사건번호:

94다33514

선고일자:

1995030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일부대위에 관한 법리가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지여부

판결요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하고,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라 하겠으나, 보증인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등의 사유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구상권은 변제자가 갖는 고유의 권리로서 대위의 객체가 된 권리와는 별개라 할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대위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보증인이 행사하는 구상권의 경우에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41조, 제442조, 제482조, 제48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9.27. 선고 88다카1797 판결(공1988,133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길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종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6.3. 선고 94나9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전주지방법원 91타경5285호, 92타경2580호(첨부)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표 기재 금22,113,360원의 배당액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1) 원고가 1989.10.7.(원심판시의 "1987.10.7."은 오기로 보인다)및 같은 해 11.21. 각 피고 발행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 2억 원 및 금 1억 원을 소외 유한회사 대화에게 각 대여하였는데, 소외 1이 1990.4.18. 판시 경매사건의 경매목적물인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가압류하였고,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같은 해 8.10. 소외 회사에게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있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하고 같은 달 20. 피고에게도 그 내용을 통보하자 위 통보를 받은 피고가 보증인으로서 소외 회사에 대한 사전구상권의 보전을 위하여 같은 해 9.5.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금 288,722,331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 원고가 같은 해 12.5. 위 대출원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4억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2) 위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1991.8.23. 그 사유가 등기부에 기입된 다음, 피고가 같은 해 12.30. 원고에게 보증인으로서 위 대출원리금 채무 중 연체이자와 기한내 이자의 차액을 제외한 그때까지의 대여원리금 340,665,613원을 소외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하면서 원고와의 사이에 배당일 현재 원고의 잔존채권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권보다 우선하기로 하며 원고가 완전한 변제를 받고도 배당할 금액에 잔여액이 있는 경우에만 피고가 배당 내지 변제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1992.1.10. 대위변제자로서 위 대위변제금액만큼 원고의 위 근저당권의 일부를 이전받는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3) 그런데 위 경매사건의 배당표에는 실제 배당할 금액 57,400,750원 중 위 소외 1의 신청채권 금 254,164,680원에 대하여 금 19,466,580원을, 피고의 위 사전구상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채권 금 288,721,331원에 대하여 금 22,113,360원을, 원고의 위 일부 근저당권부 잔존채권 금 80,229,527원{실제는 금 79,334,387원(420,000,000원-340,665,613원)인데 위와 같이 배당요구하였다}에 대하여 금3,015,710원을, 피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한 일부 근저당권부 구상채권 금 340,665,613원에 대하여 금 12,805,10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동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배당일 현재의 원고의 잔존채권이 보증인인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포함한 일체의 구상권보다 우선하기로 배당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경매법원은 위 합의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고 하여 위 경매대금을 배당표의 기재대로 각 채권자에게 배당할 경우 원고의 채권액은 금 76,318,677원(= 79,334,387원-3,015,710원)이 남게 되므로, 위 배당표상 피고가 대위변제로 인한 일부 근저당권자로 배당받을 것으로 기재된 금12,805,100원과 위 사전구상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을 것으로 기재된 금 22,113,360원은 모두 원·피고 사이의 위 합의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인정한 바 원·피고 사이에 배당일 현재 원고의 잔존채권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권보다 우선하기로 하며 원고가 완전한 변제를 받고도 배당할 금액에 잔여액이 있는 경우에만 피고가 배당 내지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원심이 채용한 갑 제1호증(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보증인으로서 소외 회사를 위하여 원고에게 그가 보증한 범위 내인 금 340,665,613원을 변제할 당시 원고와의 사이에 위 변제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판시 근저당권 중 일부를 피고 앞으로 이전받기로 하는 한편,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배당일 현재 등기의무자의 잔존채권을 우선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권리자가 변제받기로 한다"고 약정(위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서 제2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물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하고,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라 하겠으나, 보증인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등의 사유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구상권은 변제자가 갖는 고유의 권리로서 대위의 객체가 된 권리와는 별개라 할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대위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보증인이 행사하는 구상권의 경우에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갑 제1호증의 문면상 피고가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원고로부터 취득한 일부 근저당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부터 변제받게 될 경우에 원고의 우선적인 지위를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임이 명백한 위 약정 내용을 이와 달리 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과 같이 피고가 그 고유의 권리로서 행사하는 구상권의 경우에도 원고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라고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그 거시증거만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약정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판시와 같이 해석하여 그 합의의 효력이 피고가 그의 구상권 보전을 위하여 한 가압류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원에까지 미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거나 당사자의 의사를 잘못 해석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전주지방법원 91타경5285호, 92타경2580호(첨부)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표 기재 금 22,113,360원의 배당액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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