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35107
선고일자:
19941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담배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담배꽁초를 불이 붙기 쉬운 잡초가 나 있는 곳에 버리고, 더구나 당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로서 특히 그 달에는 주로 담배불 등에 의한 실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발하여 건조주의보와 산불 위험주의보 및 산불 방지특별경계령 등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계몽을 겸하여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서 산불 발생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위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며,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실화책임에관한법률
대법원 1991.4.9. 선고 90다11509 판결(공1991,1341), 1992.4.24. 선고 92다2578 판결(공1992,1682), 1992.10.27. 선고 92다21050 판결(공1992,3273)
【원고, 피상고인】 최대식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6.16. 선고 93나60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3. 4. 18. 11:5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봉계리 87. 소재 밭에서 흙을 일구다가 잠시 쉬면서 담배를 피운 후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담배꽁초를 산에 인접한 잡초가 나 있는 곳에 버린 탓으로 마침 바람이 강하게 부는 건조한 날씨에 담배불이 잡초에 옮겨 붙으면서 인접 산으로 번져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가 담배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담배꽁초를 불이 붙기 쉬운 잡초가 나 있는 곳에 버린 것이고, 더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당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로서 특히 그 해 4월에는 주로 담배불 등에 의한 실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발하여 건조주의보와 산불위험주의보 및 산불방지특별경계령 등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계몽을 겸하여 신문, 라디오, T.V. 등에서 산불발생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화재가 발화지점에서 약 4.4km 떨어진 같은 군 동명면 송산 3동 산 127의 1. 소재 원고 경영의 표고버섯 재배농장에까지 번져 원고 소유의 버섯재배용 자목, 건조기, 건조시켜 놓은 표고버섯 등이 소실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자목 등이 소실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화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형사판례
꺼지지 않은 성냥불을 휴지통에 버려 화재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두 사람이 각각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누구의 담배꽁초가 직접적인 발화 원인인지 특정할 수 없더라도,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두 사람 모두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포목점 주인이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덮개를 했는데, 과열된 덮개 때문에 불이 나서 자신의 가게뿐만 아니라 옆 가게까지 태웠습니다. 이전에도 아궁이 과열로 문제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이므로, 포목점 주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화재가 발생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면, 단순히 화재가 시작된 공장의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접 공장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민사판례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치우다가 사고를 냈을 때, 다른 동승자가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버리도록 주의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고령의 농촌 일용직 노동자의 향후 소득 손실도 인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들이 피운 담배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명확한 증거를 통해 직원들의 과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