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36162
선고일자:
1995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통지를 받을 자의 범위 및 그 흠결의 효과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7.1. 선고 94나9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 위의 가등기 및 본등기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양도담보이며, 그 피담보채무는 그 판시 금 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그 어느 것도 이유 없다.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제2조 제2호),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은 원심판시와 같이 1990.5.7. 이후에 체결되어 그 약정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피고의 채권은 금 8,5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은 후 그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나 대물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반대취지의 견해를 펴는 상고이유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한 경우 그 효력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차임은 원칙적으로 빚을 갚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집에 가등기를 설정할 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자가 정해진 절차(담보권 실행 통지, 청산기간 부여, 청산금 지급 등)를 준수해야 하며, 채무자는 청산기간 내 돈을 갚거나 청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땅에 대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할 때 법으로 정해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본등기를 해도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제대로 된 청산절차를 거치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건물을 받았는데, 빌려준 돈보다 건물 가치가 낮아 건물의 소유권을 가져오겠다고 통지한 경우, 그 통지가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담보로 받았더라도 건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고, 통지 당시 건물 가치 평가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통지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채권자가 부동산 가치보다 빌려준 돈이 더 많다고 주장하며 청산금 없이 담보 부동산을 가져가려 할 때, 채무자가 이에 아무 이의 없이 응했다면 채무자가 묵시적으로 청산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인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땅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람(채권자)이 법적 절차 없이 바로 땅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은 무효지만, 후에라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