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사건번호:

94다39123

선고일자:

199505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국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등기말소 내지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야 하고,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는바, 이는 제3자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법리이다. 나. 시효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28조 / 나.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9.14. 선고 92다24899 판결(공1993하,2746), 1994.3.11. 선고 93다57704 판결(공1994상,1187), 1994.6.10. 선고 94다1883 판결(공1994하,1928), 1994.12.2. 선고 93다58738 판결(공1995상,424) / 나.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7116 판결(공1993상,550)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24. 선고 93나415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당원은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고,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는 법리를 거듭 밝히고 있는 터로서(당원 1993.9.14. 선고 92다24899 판결; 1994.3.11. 선고 93다57704 판결; 1994.6.10. 선고 94다1883 판결; 1994.12.2. 선고 93다58738 판결 참조), 이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뿐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법리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1(소외 1 또는 소외 1)의 소유였으나, 다만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면사무소 직원 또는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이름이 사실과 다르게 소외 2(소외 2)로 기재된 결과 위 소외 1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가 이제 와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여도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2와 제적등본에 나타난 위 소외 1의 성명이 서로 달라 상속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달리 소외 2와 위 소외 1이 동일인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결국 이 사건 토지가 국가에 귀속될 운명에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고 가사 위 소외 1과 소외 2가 동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소외 1의 생존시에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선대인 위 소외 1과 등기명의자인 소외 2가 동일인이라면 원고로서는 등기절차에서 원고가 정당한 상속인임을 인정받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구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가 끝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궁극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국가에 귀속될 운명에 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기록상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국가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내지 확인의 이익은 없다 할 것이고, 위 문금옥과 등기명의자인 문면옥가 동일인이 아니어서 위 문금옥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소유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2.12.22. 선고 91다4711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 내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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